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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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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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로 온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불법·위법 논란 등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요. 탄핵이 무엇인지, 탄핵안이 통과한 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과거 대통령 탄핵 때는 어땠는지 싹 정리했어요. by. 에디터 히스 🌼, 반 🌙

탄핵이 뭐야?

말 그대로 풀면 따지고(彈) 캐묻는다(劾)는 뜻이에요. 꼭 대통령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법 또는 징계절차에 따라 형사상 재판을 청구하거나(=소추) 징계하기 어려운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해요.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탄핵의 대상이 되고요. 

대통령을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수사·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는 ‘불소추특권’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외국이 우리나라의 안정을 해치도록 돕는 일)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딱 적어놨거든요. 설사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수사나 재판, 처벌을 받지 않는 것.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직무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재직 중에만 적용되는 거라, 퇴임한 후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요. 윤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랐어요

탄핵을 통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은 신중하게 이뤄져요.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의 임기를 중간에 박탈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어겼더라도, 탄핵심판은 해당 행위가 중대한지를 판단하게 돼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인지 보는 것.

탄핵은 어떻게 이뤄져?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정점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사형이나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하는 중범죄인 내란을 저질렀는지예요. 2차 탄핵안(전문)에는 윤 대통령이 형법(제87조)상 내란죄를 범했다고 적고 있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경찰을 국회에 투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막도록 지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온을 해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

지난 3일 밤 내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선포 사유에 해당했는지도 쟁점이에요. 헌법 77조 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쟁이 일어나거나(전시), 천재지변 같은 큰일(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딱 정해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든 “국회의 검사·국무위원 탄핵시도, 예산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가기능 마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해요

탄핵은 (1) 국회에서 탄핵안을 올려서(탄핵소추) 통과하면 → (2)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벌여(탄핵심판)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뤄져요. 탄핵안을 올릴 때는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의 “대통령 탄핵 필요해” 하는 판단이 필요하고요.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표결해요.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 탄핵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어요.

탄핵안이 통과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에요. 헌재가 탄핵심판을 벌여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 헌재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요. 총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인용)하면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요(=파면). 그렇지 않으면 기각돼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요. 탄핵심판은 180일 안에 끝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는데,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보다 빨리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국정 공백을 오래 방치할 수 없기 때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헌재법에 따르면 사건 심리를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만, 6명으로도 심리할 수 있게 해둔 상태예요. 다만 현재로써는 헌법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이에요.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

다만 대통령 탄핵이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빠르게 9인 체제를 갖출 가능성도 있어요. 6인의 재판관이 내린 결론에 대해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고, 그건 헌재로서도 부담이거든요. 현재 비어 있는 재판관 3명 자리는 국회 추천 몫인데요.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각각 후보자 추천을 갈무리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 본회의 처리까지 빠르게 마치면 올해 안에 9인 체제를 완성할 수도 있다고.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도 헌법 제111조에 따라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요. 탄핵안이 가결되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3인의 재판관은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임명하게 될 거로 보여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어요.

탄핵안 가결에 따라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는 한 권한대행이 수행하게 돼요. 헌정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으로, 이론상으로 한 권한대행은 군통수권·법률안 거부권 등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아요. 헌법재판소·대법원 등 헌법기관 구성권도 포함되고요. 정치권에서는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 권한대행 역시 내란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아요.

한 권한대행의 직무수행 기간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새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또는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예요.

새 대통령은 어떻게 뽑아?

헌재의 탄핵 인용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법에 따라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해요. 탄핵심판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큰데요. 구제적인 시점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언제 끝낼지에 달려 있어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킬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때문.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과 3심에서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 건 물론,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어요. 원칙대로라면 2심은 내년 2월, 3심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5월까지 나와야 하고요. 여당은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된 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입장이에요.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과거 대통령 탄핵 때는 어땠더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윤 대통령까지 합해 총 3번 있었어요. 

(1)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 ❌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2004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을 어겼다는 논란에 휘말렸어요.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후 국회에서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어요. 당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거나,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흘리는 등 국회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었어요. 

탄핵소추는 이뤄졌지만, 여론은 탄핵을 주도한 야당에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탄핵안 발의 당시 반대 여론이 65%에 달했을 정도인데요.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할 때까지 전국 곳곳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촛불시위가 열렸고요. 결국 당시 야당은 다음해 총선에서 역풍을 맞고, 여당에 과반 의석을 내주게 돼요. 

노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을 때는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63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어요.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청구는 기각됐어요. 헌법재판관 중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비공개였지만, 9명 모두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하지 않았다고. 노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마쳤어요.

(2) 2016년 전 대통령 박근혜 씨 ⭕ ⭕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는 2016년 전 대통령 박근혜 씨를 대상으로 이뤄졌어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최서원 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대통령의 중요 의사결정과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는 ‘최순실(최서원) 국정 농단’ 사건이 탄핵소추의 발단이 됐고요. 국정 농단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를 벌였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탄핵소추로 이어진 것.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 찬성, 56명 반대로 통과됐어요. 당시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방청권을 받아 본회의장에 들어온 세월호 유가족들이 “촛불국민의 승리”라며 서로 부둥켜안기도 했다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았고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론은 노 전 대통령 때와 반대로 흘러갔어요. 탄핵을 주도한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여당(새누리당)의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은 건데요. 그로부터 91일 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전 대통령 박근혜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어요. 

그로부터 2달 후인 5월에 19대 대선이 치러져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어요. 그 전까지 12월에 치러지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이 시점 이후로 5월에 진행되고 있어요. 전 대통령 박근혜 씨는 파면된 지 21일 만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202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윤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탄핵심판과 수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걸로 보여요. 이미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소환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에 나설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