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 “4월 4일 오전 11시”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오는 금요일에 결정돼요. 오늘(1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밝힌 것 🧑⚖️.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당일 선고 내용을 생방송 중계로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고,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고.
-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 최종 정리.zip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드디어 날짜가 정해졌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35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11일 만인데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결론이 나오기까지 가장 오래 걸렸어요.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탄핵소추 63일·9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
그동안 선고가 계속 미뤄지며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다양한 추측도 난무했는데요. 최근엔 이른바 ‘5 대 3 데드락’설까지 나왔지만, 헌재는 아직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없이 8명 체제에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여요.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내렸던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사건과 달리, 헌재는 이미 오늘(1일) 평결을 끝내고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다만 헌재의 평의와 평결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 재판관들은 선고 결과에 대한 근거들을 결정문에 담고, 이를 다듬는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파면(인용) vs. 기각 vs. 각하 등 선고의 효력은 선고 당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즉시 발생해요.
선고 후에 윤 대통령은 어떻게 돼?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만약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하고요. 이 경우 조기 대선은 6월 3일경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지난 19대 대선도 2017년 3월 10일 헌재 파면 결정 이후 60일 만인 5월 9일에 열렸어요.
-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다” 🙅: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기각, 또는 4명 이상의 재판관들이 탄핵소추안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되는데요. 이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대통령이 가진 권한도 모두 행사할 수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뭐래?
- 대통령 “차분하게 기다릴게”: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변론에 직접 참석한 것처럼 탄핵심판 선고일에도 심판정에 나올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 여당 “헌재 결정에 승복할게”: 국민의힘은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선고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안에서는 “당연히 기각·각하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요.
- 야당 “만장일치 파면 기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고일 지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만장일치 인용을 확신한다”는 입장이에요. 조국혁신당 역시 “전원 일치 파면”, 개혁신당도 “탄핵안은 인용될 것”이라 전망했어요.

한편 경찰은 오늘(1일) 오후부터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진공 상태’로 만들고, 주변 집회 상황을 고려해 진공 상태의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에요. 지난 서부지법 난동과 4명이 숨졌던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선고 때와 같은 극렬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에 대비하는 것. 선고 당일 전국에는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력 100%를 동원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