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체포? 상황별 예상 시나리오와 법적 쟁점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체포? 상황별 예상 시나리오와 법적 쟁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에 관해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과 전 대통령 박근혜 씨(2016년)의 사례가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사례는 없어요. 헌법(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에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긴급체포 시나리오, 법적 쟁점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시나리오 1: 탄핵소추안 가결과 그 이후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예요.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하면서 ‘불성립’으로 무산됐는데요. 1차 표결 이후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점점 늘고 있어요. 12일 13시 기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이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찬반 여부는 따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도 늘고 있어요.
새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돼요. 대통령의 직무는 법에 정해진 승계 서열에 따라 국무총리(이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가 대행하고요. 이후 헌법재판소(헌재)는 탄핵심판을 벌여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요.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요.
탄핵심판에는 2~3개월이 걸릴 걸로 예상돼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탄핵심판 결과는 64일 뒤에, 전 대통령 박근혜 씨 때는 91일 만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어요. 헌법재판소법(제38조)에는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탄핵심판 결과 탄핵이 인용되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해요(헌법 제68조). 탄핵심판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탄핵소추안 가결 후 4~5개월 뒤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요.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요(대통령 추천 3명 + 국회 추천 3명 + 대법원장 추천 3명).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는 작업이 늦어지면서 현재 헌법재판관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법(제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되어 있지만, 헌재는 헌재 기능이 멈추는 걸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어요.
이에 따라 6명으로도 사건을 심리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상태라면 재판관 6명이 전부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돼요.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조항(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이 있기 때문. 헌법재판관 6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2명은 ‘진보’ 성향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4명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각각 분류되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 정형식 재판관은 그중에서도 보수 성향이 강한 쪽이라고. 일부에서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그래서 현재 비어 있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자리에 관심이 쏠려요. 11월 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민주당은 탄핵심판에 대비해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는 걸 기다리지 않고 헌법재판관 2명 선출 절차를 먼저 진행할 계획이에요. 야권 위주로 청문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선출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 선출안은 재적의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라, 여당이 반대해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구도는 진보 4명 : 중도·보수 4명으로 바뀔 수 있어요.
다만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지는 지켜봐야 해요. 추천된 후보자를 최종 임명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만약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이라면 국무총리 등 대통령 직무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제없다”는 의견과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다만 박근혜 씨 탄핵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어요.
시나리오 2: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구속과 그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구속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긴급체포 또는 구속되면 대통령직 직무가 정지되는지, 대통령 권한을 누군가 대행해야 하는 건지 등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헌법(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돼요. 하지만 헌법에는 어떤 게 ‘궐위’ 또는 ‘사고’인지, 이걸 누가 판단할지, 권한대행은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얘기가 따로 없어요. ‘어떤 법률에서 정한다’는 얘기도 없고요.
핵심 쟁점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이를 ‘사고’로 봐야 하는지 ‘궐위’로 봐야 하는지예요. ‘사고’는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궐위’는 사망이나 사임, 탄핵심판에 따른 파면 등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해요. ‘궐위’는 비교적 사례가 명확한 편이지만, ‘사고’는 참고할 판례 등이 없어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체포·구속은 ‘사고’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궐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일부 학자들은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전자결재 등을 통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고’라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해요.
체포·구속이라는 ‘사고’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요. ‘사고’ 상태이므로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 등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구속되더라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서는 것.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는 쪽에서는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도 ‘옥중결재’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 경호를 맡는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막아설 수 있다는 것.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가로막았고요. 반면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를 막아서는 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처럼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에 따른 대통령 직무 정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탄핵 절차를 우선 밟는 게 순서라는 얘기가 나와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무가 즉각 정지되고, 이때 누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