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팩트체크 🔍

내란죄 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팩트체크 🔍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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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팩트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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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통과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사기 탄핵”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사실은 무엇인지 정리했어요.

‘사기 탄핵’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 국회, “형법상 내란죄 뺍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에서 정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애초 국회는 탄핵소추안(전문)을 작성하면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절차 위반, 국회 입법권 침해 등 ‘헌법 위반’을 구분했는데요. 형법상 내란죄를 어겼는지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자세히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부분만 다루겠다고 한 거예요.

  • 윤 대통령 측, “빼면 안 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내란죄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탄핵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어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내란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핵심이라는 것. “내란죄를 빼면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잘못된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 국민의힘, “다시 의결해야 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위반 여부가 핵심인 만큼, 이걸 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내란죄를 빼면 탄핵 사유가 확 달라지는 거라 탄핵소추안을 새로 작성해서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멈추고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했어요.

헌법재판소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변론 절차에서 내란죄를 탄핵심판 대상에 넣을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에요.

* 국회 탄핵소추단: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대표예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단장을 맡게 되어 있고요(헌법재판소법 제49조 1항). 이번 탄핵소추단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으로 구성됐어요.
** 변론준비기일: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양쪽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재판 계획을 세우는 걸 말해요. 변론준비가 끝나면 본격적인 변론 절차가 시작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어요. ⓒ뉴스1

복잡하네...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쟁점과 사실 관계를 하나씩 살펴보면:

1.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는 무효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예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라요. 형사재판은 어떤 법을 얼마나 심하게 어겼는지 따져서 처벌(예: 징역형) 수위를 결정하는 게 핵심인데요. 헌법재판 중 하나인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대상이 된 사람이 헌법을 어겼는지, 헌법을 어긴 정도가 직위를 박탈(=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지 살펴보는 게 핵심이에요. 형사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는 탄핵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 결정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에요.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기소) 그 재판에서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되고요.

당사자가 법을 어겼는지 여부도 탄핵심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그건 전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재량이에요.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를 계속 문제 삼자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법적 평가는 재판소가 하겠다”고 했어요.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를 저질렀는지 따지지 않아도 헌법을 어겼는지만으로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낸 5가지 탄핵 사유를 4가지로 다시 정리했는데, 4가지 모두 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재판에서는 법을 어겼는지까지 세세하게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헌법을 중대하게 어겼는지만 확인되면 얼마든지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형법상 내란죄’를 빼도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2. 탄핵 사유 수정하면 국회 재의결 필요할까?

꼭 재의결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아요. 탄핵소추안에 언급된 윤 대통령의 행위 등 사실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내란죄 등 형법을 어겼는지 따져보는 대신 헌법 위반 여부만 놓고 판단해달라고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거치는 절차라 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고요. 과거에도 탄핵 사유가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적이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헌법재판소도 탄핵 사유 변경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며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탄핵 사유를 수정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국회 탄핵소추단은 “형법상 범죄의 성립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라며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 혐의 내용을 뺐는데요. 그때도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지는 않았다고.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에도 그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쳤을 뿐인데 국민의힘이 트집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해요. 박근혜 탄핵심판 때 뺀 뇌물죄 등은 여러 개의 법 위반 혐의 중 일부였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가 핵심이라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

3.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 탄핵 사유 안 된다?

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이런 논리로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지난 11월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사안 자체가 다른 데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다른 만큼, 적절하지 않은 비교라는 지적이 나와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심사한 사례도 있어요.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내란죄 유죄를 확정한 재판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을 위한 목적인 경우 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내란죄를 꼭 빼야 하는 거야?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따지지 않기로 한 건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거고요. 탄핵심판 기간을 둘러싼 두 가지 변수를 살펴보면:

  • 이재명 대표 재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원칙대로라면 올해 5월쯤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하는데요. 여기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돼요.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헌법(제68조)에 적혀 있는 만큼, 여당은 이 대표 재판 이후로 대선을 늦추기 위해 탄핵심판이 길어질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 헌법재판관 임기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에요. 이르면 3월 중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2명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는 상황도 고려된 것 같다고. 임기가 끝나는 2명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거라, 최근 임명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사례와는 달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어려울 거라는 말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탄핵심판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그 전에 결론을 내리려고 할 거라는 것. 

다른 이유를 떠나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탄핵심판을 하는 동안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질수록 국정 공백도 커지기 때문. 헌법재판소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다른 재판에서는 법에 정한 180일을 넘긴 적이 많았음에도 대통령이나 장관 등 고위 공무원의 탄핵심판은 180일을 넘긴 적이 없었다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각각 63일,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고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예전 사례보다 탄핵 사유가 간단하고 명확해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나와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180일의 심리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어요. 탄핵심판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조항(헌법재판소법 제38조)을 근거로 든 건데요. 이 조항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상한을 정해둔 것일 뿐, 180일을 꽉 채워서 심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와요.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해요.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적법했는지부터 따지겠다고 나서는 등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 이에 탄핵심판이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 내란죄를 다투지 않기로 결정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여기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만 따져도 탄핵 인용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도 깔린 것 같다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어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야당과 짠 게 아닌지 의심스러워!”라고도 했는데요. 판사 출신인 조배숙 의원은 아예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법에 따라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윤 대통령에 이어 여당이 법을 무시하고, 사법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요.

by. 에디터 반 🌙
이미지 출처: ⓒReuters/Kim Hong-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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