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국회, ‘내란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어요.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벌여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국회는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어요.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넘는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야당·무소속 의원 192명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2명도 탄핵안에 찬성한 걸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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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 “내란의 우두머리”
44쪽 분량의 탄핵안(전문)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언급됐어요.
탄핵안은 또 윤 대통령이 형법(제87조)상 내란죄를 범했다는 점을 적시했어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는 것.
탄핵안은 윤 대통령을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형법 제87조 1호)’로 지목했어요.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하였다”는 것.
탄핵안이 가결되기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꼭 12일 만이에요. 국회는 1주일 전인 지난 7일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시도했는데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면서 ‘불성립’으로 무산됐어요.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에서 5명 부족한 195명(야당·무소속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참여해 탄핵안이 폐기된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어요.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8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요. 1차 표결 이후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점점 늘었어요.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이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찬반 여부는 따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도 늘었고요.
1주일 사이에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바뀐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1)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주요 관계자들의 증언과 진술이 쏟아지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고, (2)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2선 후퇴’ 및 자진 사퇴 제안을 거부했고, (3)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사퇴 대신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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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어지는 내란 혐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무력화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쏟아졌어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했고,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사령관을 통해 “(국회의원) 150명 모이면 안 된다”는 작전 지시를 내렸다고 했어요. 전문가들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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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대표는 ‘2선으로 물러난’ 윤 대통령 대신 사실상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헌법·법률에 맞지 않는 얘기야!” 하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후 국민의힘은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이 낫다며 윤 대통령이 내년 2월이나 3월에 물러난 뒤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데다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탄핵안 표결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말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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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부은 대국민 담화: 임기를 포함해 모든 걸 당에 맡기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5일 만인 12일,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입장을 180도 바꿨어요. 그동안 밝혀진 사실이나 증언, 헌법·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한 담화 이후 국민의힘 안에서도 탄핵에 반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내란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야.”
탄핵 찬성 여론이 70%를 훌쩍 넘는 데다 탄핵안 1차 표결에 단체로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이 커진 것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탄핵심판과 그 이후 전망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끌게 돼요. 앞서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이 우선이라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류했어요. 만약 한 총리도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 법에 정해진 승계 서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돼요.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요. 탄핵심판에는 2~3개월이 걸릴 걸로 예상돼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심판 결과는 64일 뒤에, 전 대통령 박근혜 씨 때는 91일 만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어요.
탄핵심판은 현재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진행 중인 수사와는 달라요. 탄핵심판은 대통령직을 박탈할지 여부만 결정하기 때문. 수사를 통해 확인된 범죄 혐의를 근거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처벌하는 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역할이고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와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탄핵심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헌법재판소법 제51조) 때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끝나 재판에 넘겨진 다음 법원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만큼, 탄핵심판 결과도 그만큼 늦게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런 이유로 탄핵심판을 중단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아요. 법에 ‘중단해야 한다’가 아니라 ‘중단할 수 있다’고 적혀 있듯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가 재량으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 전문가들은 대통령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멈추지 않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거라고 봐요. 탄핵사유가 비교적 간단하고 명백해서 탄핵심판에 1개월도 안 걸릴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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