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의 재구성: 계엄의 시작부터 수사 현황까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12.3 내란 사태의 재구성: 계엄의 시작부터 수사 현황까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파가 이어지며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지러운 상황 속 “구체적으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내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야?”, “계엄 해제 안 됐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궁금한 뉴니커를 위해 수사 결과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번 내란 사태의 전말을 재구성했어요.
내란, 누가 언제부터 논의한 거야?
검찰은 최소 2024년 3월부터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 등과 계엄을 모의해왔다고 밝혔어요. 그중에서도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인 김 전 장관은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요.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긴밀히 논의하며 계엄을 기획·준비했고,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의원 체포와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등을 군 지휘부에 지시했다고 판단했어요.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을 뿐 아니라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만드는 계획까지 세우는 등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주도했다고 봤고요.
내란을 사전 모의한 사람은 또 있어요. 김 전 장관과 30년 넘게 친분을 이어 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이들의 지시를 받은 군 지휘부인데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으로 알려진 모임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이 논의됐어요:
- 11월 9일, 문건 전달: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소속 정성욱 대령에게 ‘선관위 직원 체포 명단’과 ‘계엄’이란 단어가 들어간 문건을 전달해요.
- 11월 17일, 1차 회동: 그리고 약 일주일 후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정성욱·김봉규 대령을 한 패스트푸드점으로 불러 내란 준비 상황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며 “선관위를 장악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 12월 1일, 2차 회동: 이후 이들은 계엄 이틀 전 다시 모여 구체적인 작전을 논의해요. 이날 노 전 사령관은 두 대령에게 선관위 서버실을 장악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실제로 두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지시 그대로 선관위 서버실에 총 3차례 들어가 사전투표 관련 서버를 촬영해 갔어요.
- 12월 3일, 3차 회동: 이뿐만 아니라 계엄 당일에도 노 전 사령관은 전현직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과 이곳에서 모인 것이 확인됐어요. 이 자리에는 경기도 파주 서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는 핵심 전차 부대를 이끄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과거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전역한 김용군 전 대령도 참석했어요.
이들이 다름 아닌 패스트푸드점에서 모인 이유로는 시끌시끌한 분위기 속 비밀스러운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거란 해석이 나와요. 실제로 과거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 당시 패스트푸드점에서 녹음된 녹취가 주변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알아듣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또한 왜 하필 해당 지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노 전 사령관이 살고 있는 집 앞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노상원 전 사령관, 어떤 사람이더라?
‘롯데리아 회동’의 핵심 인물이자 내란 사태의 중심에 선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사람인데요. 2018년 육군정보학교장 시절 교육생 신분의 부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불명예 전역했어요. 이후로는 내란을 논의한 패스트푸드점 근처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역술인으로 일해왔고요.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극비 사항인 군 진급자 명단을 미리 알고, 진급을 미끼로 현역 군인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데요. 불명예 전역한 엄연한 민간인이 마치 인사권을 가진 듯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김용현 전 장관의 ‘뒷배’, 그리고 문상호 사령관과의 인맥이 꼽혀요. 노 전 사령관이 이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등에 업고 현역 군인들에게 상관 노릇을 했다는 것. 이에 더해 정보사의 폐쇄성과 그릇된 문화도 지적되는데요. 북파공작원 특수부대를 양성하는 우리나라 최정예 첩보부대인 정보사는 업무 특성상 고도의 보안 속 불법 정보수집이 묵인되며, 전역 후에도 인맥과 정보력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비상계엄, 왜 ‘내란’이라고 하는 거야?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우리나라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뜻하는데요.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총지휘한 김용현 전 장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한 노상원 전 사령관 등이 주도한 계획을 살펴보면 ‘계엄을 빙자한 내란’이라는 게 수사기관들의 판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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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활동을 금한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국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헌법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하도록 할 뿐, 국회의 권한까지 막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계엄법 또한 계엄 지역의 행정·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요. 따라서 해당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어긴 행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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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을 체포하라”: 또한 김 전 장관은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이유가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어요.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요. 여인형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우원식 국회의장 등 구체적인 체포 명단을 전달했다는 주장과, 구삼회 여단장이 계엄 당일 전차 부대를 동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는데요. 증언·증거가 속속 드러나며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정황이 뚜렷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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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를 점령하라”: 앞서 말했듯 계엄군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뿐만 아니라 선관위 시설에도 진입했어요.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망치 등도 준비했는데요. 선관위도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에 해당해요. 따라서 선관위에 진입한 것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형법 제91조에 따라 내란죄의 증거가 된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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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공격을 유도”: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정치인∙언론인∙종교인에 대한 ‘사살’ 표현뿐만 아니라,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이 담겼어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할 수 있는데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오물풍선을 날려 보낸 북한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하는 등 전쟁 위기를 유도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도 적용할 수 있는 중대 혐의라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내란이 성공했다면 선관위 직원 체포를 주도한 노상원 전 사령관과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여인형 사령관이 체포 후 감금된 인원들을 불법적으로 조사했을 것으로 보여요. 특히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원장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는 등 직접 협박∙심문하고, 선관위 홈페이지 관리자에게는 부정선거를 자수하는 글을 올리도록 하겠다 말한 바 있고요.
정보사 내 사조직인 ‘수사2단’을 구성해 실제 인사 발령까지 꾸몄다는 사실도 알려졌어요. 군 지휘부가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국가정보원·경찰·국방부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을 지휘하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증거도 나왔고요.
이와 별개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다면, 국회의원∙선관위 직원 등이 무더기로 연행되는 건 물론 (1) 모든 언론∙출판∙SNS는 계엄사령부의 검열을 받고 (2) 시민들의 집회는 금지되며 (3) 거리에는 탱크∙장갑차 등 무력 장비가 배치되고 (4) 군인들이 영장 없이 시민들을 수색∙구금할 수 있으며 (5) 경찰∙검찰∙법원은 모두 계엄사령부 통제에 들어갔을 거라고.
내란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죄목은 ‘내란 우두머리’예요.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인데요.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법원의 심판(=소추)을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라서,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혐의로 수사·처벌할 수 있어요. 또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냐”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내란죄는 목적의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되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요.
윤 대통령 수사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을 놓고 경쟁을 벌인 끝에 현재는 공수처가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를 막아선 대통령경호처와의 대치가 이어지며 집행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 관련자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아요. 먼저,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돼 내란 사태 관련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김 전 장관은 계엄 과정을 직접 주도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계엄 선포는 정당하다”며 내란죄 혐의는 부인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유죄일 경우 중형 선고가 확실시되는 내란죄 특성상,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는 일반적인 전략을 펼 수 없으니 고육지책을 펴고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오는 16일 시작될 예정이에요.
여인형∙이진우 사령관은 지난달 31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오늘(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로써 3성급 이상 군 수뇌부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진 것. 노상원 전 사령관은 지난달 15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뒤,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는데요.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기한을 오는 12일까지 연장했고, 추가 수사를 바탕으로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여요.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한 문상호 사령관은 지난달 20일, 김용군 전 대령은 지난달 27일 구속돼 공수처∙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계엄 당일 국회에 경찰을 보낸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0일 구속된 후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곧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수사2단’의 단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차 부대 동원 의혹을 받는 구삼회 여단장,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도록 지시해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극우 유튜버 12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