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길어지는 이유, ‘5대 3 데드락’ 때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길어지는 이유, ‘5대 3 데드락’ 때문?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길어지는 이유, ‘5대 3 데드락’ 때문?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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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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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3’으로 갈려 ‘데드락’에 빠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와요. 재판관 8명의 의견이 인용 5명 대 기각·각하 3명으로 엇갈린 상황일 수 있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이야?

  • 선고는 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에서 반드시 만장일치로 선고할 필요는 없는데요.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인용)해야 해요. 8명 중 인용 의견이 5명에 그친다면, 탄핵 인용 의견이 더 많더라도 기각이 선고되는 것. 

  • 이대로 할 수는 없어: 5대 3으로 선고해도 법적 문제는 없지만, 아직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 1명이 변수예요.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해 인용 의견을 내면 6대 3으로 파면을 선고할 수 있는데,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당연히 임명되어야 할 마 재판관 없이 5대 3으로 기각을 선고하는 게 맞냐는 것.

5대 3으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선고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재판관들이 어떻게든 의견을 모으는 중일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할지 (2) 임명된다면 마 재판관이 탄핵심판에 참여할 시간이 충분할지 (3)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고가 나올지예요.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언제 임명할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설령 마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은 마 재판관은 그동안의 재판 내용을 따라잡는 절차(=변론 갱신)가 필요하기 때문. 

이 상태로 재판관 2명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면 재판관 정원이 6명으로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탄핵심판 선고는 더 어려워져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어떻게든 4월 18일 전에 결론이 나오는 게 혼란이 가장 적은 시나리오라는 것.

by. 에디터 반 🌙
이미지 출처: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