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일 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무리, 핵심 쟁점 최종 정리.zip

73일 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무리, 핵심 쟁점 최종 정리.zip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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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일 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무리, 핵심 쟁점 최종 정리.zip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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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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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변론을 마지막으로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이 마무리됐어요. 윤 대통령은 68분에 걸쳐 최후변론을 이어갔는데요. 11차례에 달하는 변론기일에 “따라가기 너무 어려워...” 했던 뉴니커들을 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만 쏙쏙 골라 정리해 봤어요. 

윤 대통령이 최후변론에서 68분이나 얘기했다고?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12.3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폭주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이었다고 강조했어요.(최후진술 전문)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자” 했던 거라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일은 없을 거라고도 했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거나 분열된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는 등의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8명의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을 살피고 양측의 주장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요. 여러 쟁점 중 하나라도 탄핵 사유로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당할 거라고.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3가지를 살펴보면: 

#1. “절차에 따라 계엄 선포한 거야?” 

먼저, 비상계엄 선포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와요. 절차적 요건부터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 국회 측 “비상계엄은 헌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및 국가비상사태’라는 헌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역시 회의록이나 안건 상정 과정도 없었기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국무회의에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어요. 
  •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했어!”: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과 ‘예산 삭감 조치’가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돼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어요. 또,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요건도 충족했다고 했고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다”라 증언했다고. 

#2.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가 있었어?” 

윤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탄핵심판의 쟁점이에요. 헌법상 대통령에겐 국회 해산권이 없는데도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 

  • 국회 측 “국회 봉쇄·해산 지시가 내려졌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군경에게 “의원들을 끌어낼 것” 등 국회 봉쇄·해산 지시를 했다고 얘기해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얘기했고요. 
  • 윤 대통령 측 “질서 유지 목적이었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내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반박했는데요.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강조하며 국회 외부 경비를 부탁했다고 증언했어요. 

#3.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어요. 계엄 상황이라 해도 무제한 체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지시 여부에 따라 위헌이 결정되기 때문. 

  • 국회 측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 존재해”: 국회 측은 정치인과 법조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이 있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어요.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인사 체포를 위해 명단을 불러줬다고 증언했어요.
  • 윤 대통령 측 “정치인이 아니라 간첩을 잡으려던 거야”: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뿐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요. 체포 명단의 경우 홍 전 차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고요. 

복잡하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약 2주 후인 3월 중순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인용 결정)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고. 만약 3명 이상이 반대하면(=기각 결정) 윤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선 전문가들 내에서도 “만장일치로 파면될 거야!” vs “기각될 것 같은데?” 등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파면이 선고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5월에 대선이 치러질 거라고

하지만 오는 27일 나오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면 탄핵 선고에 직접적 영향이 없지만, 만약 헌재가 심판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해요. 이 경우 헌재는 두 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거라고:

  • 마 후보자를 참여시켜 ‘9인 체제’로 결론 내자: 9인 체제로 가게 될 경우,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마 후보자를 위해 변론 절차를 갱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론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50시간이 넘는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해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져요. 다만 한 차례 기일을 열어 간단히 이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고.
  • 마 후보자를 빼고 그대로 ‘8인 체제’로 가자: 이 경우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어져 헌법재판관 8이 탄핵심판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다만 현직 재판관이 9명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8명만으로 선고할 경우 “절차적인 문제 있는 거 아냐?” 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마 후보자가 임명돼 9인 체제로 진행되어도 탄핵 선고엔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판결을 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직접심리주의)’는 원칙에 따라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는 선고에 관여하지 않고, 심리에 참여한 기존 8인 체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by. 에디터 지지 🍸
이미지 출처: ©헌법재판소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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