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령 시위 최대 쟁점 ‘제한 통고’, 그게 대체 뭔데?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남태령 시위 최대 쟁점 ‘제한 통고’, 그게 대체 뭔데?
지난 21일 시작된 남태령역 시위로 한참 전국이 떠들썩했잖아요. 시위가 끝난 이후에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짚어봤어요.
남태령 시위, 무슨 일이었더라?
지난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전여농)의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가 서울로 진입하던 중 서초구 남태령고개 근처에서 경찰의 저지에 부딪혀 긴 대치가 이어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남태령역 인근에 모이며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고요. 결국 트랙터 10대만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으로 이동하기로 협의하면서 약 28시간 만에 대치 상황은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시위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어떤 논쟁이 있는데?
경찰의 ‘제한 통고’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지난 20일 전농에 “교통 불편·안전 문제 생길 수 있어!” 하며 제한 통고를 보냈는데, 이 통고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는 것.
- 경찰, “적법한 제한 통고였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요 도시 및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시위에도 제한 통고를 내린 거라는 입장이에요. 차벽을 세운 것 역시 트랙터가 왕복 8차선 도로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 시위대, “집회·시위 자유 침해야!”: 시위대는 경찰이 교통안전을 명목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입장이에요. 시위 시작 전 신고도 정상적으로 마쳤고, 남태령을 기점으로 갑자기 교통 혼잡이 심해질 거라고 볼만한 근거도 충분치 않았다는 것. 시위대가 서울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각 지역 경찰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행진 중이었으니, 경찰이 이미 시위가 적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고요.
전문가들 의견은 어때?
전문가들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해요. 경찰에게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건 맞지만, 집시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만큼 참여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찰의 제한 통고 조항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있었는데요. 2016년 전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시위 때도 경찰은 대규모 도심 집회를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했는데,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시위 금지할 정당한 이유 없었어!” 하며 시위대의 손을 들어줬어요. 일출 전·일몰 후 시위와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10조 조항 역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2009년 헌법 불합치 판결·2014년 한정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고요.
이에 경찰의 이번 제한 통고 역시 경찰이 집시법의 금지 조항을 지나치게 넓은 의미로 해석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농 시위대 앞뒤로 차벽을 설치한 점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요. 다만 공공장소에서 시위를 할 때는 공익을 위한 조율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불법 요소가 없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하원오 전농 의장·사무국장 A씨에게 27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어요.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남태령 시위는 시위가 아닌 난동” 등의 발언을 하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