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부자 감세야!” vs. “정상화야!”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상속세 완화, “부자 감세야!” vs. “정상화야!”

지난해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바꾸겠다고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부자 감세야!” vs. “조세 현실화야!”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잠깐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최근 다시 시끌시끌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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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뭐더라? 🤔: 사망한 사람이 남겨둔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지금은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5억 원까지 더해, 물려받은 유산이 10억 원 이내라면 따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살아있을 때 물려주는 재산에 매기는 세금은 ‘증여세’라고 하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사람들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글을 올린 게 시작이었어요. 사실상 상속세를 고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건데요. 그러면서 12∙3 내란 사태로 멈춰 있던 상속세 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예요.
왜 다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상속세 공제금액은 1996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 경제 상황이 확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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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쑥쑥 올랐고 💸: 그동안 서민과 중산층 등은 대부분 상속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서울을 예로 들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원 안팎인데요. 상속세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오래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일이 생기는 만큼, 현실에 맞게 제도를 손보자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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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도 생각해야 해 💰: 오래전 만들어진 상속세 공제금액 기준이 지금 물가를 고려하지 못해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어요.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 기준이 최소 1.5배 늘어나야 한다는 것.
이에 국민의힘은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5억 원씩 올려 최대 20억 원까지, 민주당은 일괄 공제액은 8억 원, 배우자 공제액은 10억 원까지 올려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하자는 입장이에요.
여야 모두 찬성하니까 금방 올라가겠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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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감세야 vs. 부자 감세야 💰: 정부∙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 40%로 내리자고 주장해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55%)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 부담이 크다는 것. 하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야!”라며 반대해요.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약 2만 명으로 6.8%에 불과한데요. 따라서 최고세율을 내리면 혜택은 고소득∙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간다는 것. 세율을 낮추는 건 중산층과 무관하다고 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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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해결책이야 vs. 역차별 조심해야 해 👶: 자녀의 수만큼 상속세 일부를 면제해 주는 걸 ‘자녀 공제액’이라 하는데요. 정부∙여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이야!” 라며 자녀 공제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 5억 원으로 늘리자고 해요. 하지만 자녀가 없거나 적은 가구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편, 상속세 공제 금액을 늘리면 세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2년 연속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걷힌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으로 상속세가 개편되면 세금이 4조 원가량 덜 걷힐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때문에 상속세를 개편한다면, 부족한 세수를 메울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