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A to Z] F.직장인의 투잡⑤: (총정리) 투잡의 모든 것⭐
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노무사가 들려주는 노동법 A to Z
[노동법 A to Z] F.직장인의 투잡⑤: (총정리) 투잡의 모든 것⭐
지난 시간 동안 4회차에 걸쳐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투잡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시간 : 현대판 연예인 유튜버🎤
두 번째 시간 : 무인판매점🍧
세 번째 시간 : 게시물 하나에 1억🤳(인플루언서)
네 번째 시간 : 김대리에서 김사장👑(스마트스토어)
그동안은 직업별로 "이런 투잡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총 정리인 만큼 "투잡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와 관련하여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투잡을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이번 아티클만큼은 두 눈 크게 뜨고 (👀) 따라와 주세요.
지난 아티클에서 거듭 설명해드린 내용인데요.
(투잡 컨텐츠를 다 보고 만렙이 되신 분들은 너무 익숙하신 내용이겠죠?😉)
그 만큼 투잡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어요.
직장인도 투잡이 가능할까요?
「대한민국헌법」 제15조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시(서울행법 2001. 7. 24. 선고 2001구 7465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겸업 자체를 무조건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인의 겸업"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있는 겸직은 금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투잡으로 종사하려는 일의 성격 상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회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원래 근무하던 직장과 유사한 업종에서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성을 부정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택시 운전 근로자가 대리운전을 한 것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 6. 1. 선고 2021구합76484 판결)
(1) 기업질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모의하여 조직적으로 대리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리운전은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노무제공
택시운전 근로자가 개인사업으로 대리운전을 한 것은 같은 업무에 종사한 것이고,
업무의 형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노무제공에 상당한 영향을 줄만한 것이다.
2️⃣ 섬유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경쟁업체의 이사로 취임한 경우 겸직은 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17. 11. 2. 선고 2017구합60970 판결)
(1) 기업질서
▲ 근로자가 이사로 취임한 기업은 원 직장의 경쟁업체이고, ▲ 근로자는 원 직장에 10년 이상 근무하여 회사의 정보에 관하여 상당 부분 지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미 한 차례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함께 적발된 동료 직원이 징계해고를 당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겸직을 하지 말라는 회사의 통보가 없더라도 적발되었던 겸직금지의무 위반의 상태를 해소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쟁업체의 이사를 겸직한 행위는 신뢰관계를 해하는 배신적 행위이다.
(2) 노무제공
위 사안의 경우 판결문에서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다루지 않음.
(기업 질서 위반 행위 만으로 이미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잡을 한다는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투잡으로 인하여 월 소득 합산금액이 617만원('24.07~'25.06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직장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로 인하여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월 1.2억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기존 직장에 통보는 가지 않지만,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로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투잡을 한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소득액에 따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겸업을 금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징계를 활용하는 곳도 있을 텐데요.
거듭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겸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징계는 부당징계라는 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해 근거 없는 제재를 막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1️⃣ 직장인 + (투잡) : 겸업이 가능하다.
2️⃣ 동종업계 투잡은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3️⃣ 소득액에 따라 회사에서 투잡을 한다는 사실을 자체적으로 인지할 수도 있다.
4️⃣ 투잡을 이유로 징계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처음으로 시리즈 형태를 통해 투잡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단편으로 작성할 때 보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종종 다양한 시리즈물로 돌아올게요. 😉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