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A to Z] L.노동조합, 일은 뒷전! 탄핵이 먼저?🙄

[노동법 A to Z] L.노동조합, 일은 뒷전! 탄핵이 먼저?🙄

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노무사가 들려주는 노동법 A to Z

[노동법 A to Z] L.노동조합, 일은 뒷전! 탄핵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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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확정을 요구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는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열렸고,
집회 참가 추산 인원은 무려 수도권에 3만 명, 비수도권에 1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최근에는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4월 4일(금)로 확정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포함한 양대노총은 1박 2일 철야농성을 진행하는 등 강경한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


여기서 흐음.. 뭔가 이상한데.. 하는 포인트를 발견하신 분 있으신가요?

분명히 노동조합은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데,
"대통령의 파면이 내 월급과 어떠한 연관이 있길래 파업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를 노동조합의 정치 파업이라고 하는데, 이어지는 아티클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파업! STRIKE!

이번 아티클의 주인공인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은 「헌법」에 따라 노동 3권을 보장 받게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결권 :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고, 노동조합을 운영할 권리

  • 단체교섭권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표를 통하여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 단체행동권 : 근로자가 파업이나 태업 등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집단적 행위

단, 어떠한 상황에서도 노동 3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노동 3권 중 노동조합의 정치파업과 관련이 있는 항목은 단체행동권인데요.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쟁의행위)에 제한을 두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력 행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의
4가지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체의 정당성

노조법상 근로자가 조직한 노동조합이어야 하며, 그러한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집단에 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쟁의행위의 목적은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할 이 없는 자의 쟁의행위는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사업장 통폐합, 구조조정 등 인사, 경영권에 대한 사안을 관철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절차의 정당성

쟁의행위는 교섭이 결렬된 경우(노사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약 10일 소요) 및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방법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방법으로는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파업, 태업 뿐만 아니라 피케팅, 직장점거, 준법투쟁(연장근로 거부, 집단 연차 사용 등)의 형식이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법원은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예시) 직장점거

(1) 정당한 경우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 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일부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

(2) 정당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제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할 때


과거 헌법재판소는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치·사회문제 등과 관련한 노조파업은 노동법 상의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정치파업의 경우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여 정당한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는 건데요.

고용노동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정치파업에 대하여 "근로조건 결정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1️⃣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한다.

2️⃣ 노동조합은 「헌법」에 따라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다.

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방법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4️⃣ 정치파업의 경우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여 정당한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은 불과 얼마 전까지 뜨거운 감자였던 노란봉투법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지 않은 편이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주제인지 우려가 되어 노동조합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아티클 반응이 좋다면 다음에 또 연속해서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는 노동조합 기사를 더욱 친숙하게 접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