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A to Z] F. 직장인의 투잡 ④ : 김대리에서 김사장👑
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노무사가 들려주는 노동법 A to Z
[노동법 A to Z] F. 직장인의 투잡 ④ : 김대리에서 김사장👑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인 내가 퇴근 후에는 사장님이?! 😲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주변에서 은근히 많이 보이는 사례인데요.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이커머스 사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진 덕분이에요.
작년 기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연 1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판매자 수는
무려 4만50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평범한 직장인이 이러한 스마트스토어의 사장님이 되는 것도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직장인으로 회사에 다니는 동시에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5조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시(서울행법 2001. 7. 24. 선고 2001구 7465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겸업 자체를 무조건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인 + 스마트스토어"의 겸업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있는 겸직은 금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스마트스토어 운영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1️⃣ 기업질서
▲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자신의 스마트스토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창고 등 회사의 공간에서 자신의 스마트스토어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
▲ 사내 직원들에게 스마트스토어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등 지나치게 홍보 하는 경우,
▲ 우리 회사 경쟁업체의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회사 매출에 타격을 미치는 경우 등스마트스토어의 운영이 정상적인 기업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노무제공
▲ 회사에서 근무시간에 스마트스토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지나치게 무리한 스마트스토어 업무가 다음 날 본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회사 업무에 소홀히 하며 성적이 부진한 데 비해 스마트스토어 업무에만 집중하는 등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면 겸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가 너무 잘 돼서 혼자 운영하기 어려워지면 직원을 뽑을까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나도 근로자인데 근로자를 채용해도 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경우에 따라 일부 의무가입 제외) 정도만
신경 쓰면 누구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는 점은 기억하세요!(연차, 시간외근로수당, 해고서면통지 등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
1️⃣ "직장인 + 스마트스토어"의 겸업도 가능하다.
2️⃣ 스마트스토어의 운영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스마트스토어가 번창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면 회사원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직장인 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투 잡을 종류별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총 망라하며 똑똑한 투 잡 실행 법과 함께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