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A to Z] K. "범죄자😨"가 되면 회사에서 쫓겨날까?

[노동법 A to Z] K. "범죄자😨"가 되면 회사에서 쫓겨날까?

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노무사가 들려주는 노동법 A to Z

[노동법 A to Z] K. "범죄자😨"가 되면 회사에서 쫓겨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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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신문 등 여러 매체에서는 매일 같이 새로운 범죄자들에 대해 보도하곤 해요.

저는 이런 범죄자들은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인지, 회사는 다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요.

만약, 범죄를 저지른 자가 직장인이라면 전과자가 되는 순간 회사에서 쫓겨나는 걸까요? 😯

오늘의 주제가 여러분의 흥미를 유발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후후)


범죄자 느낌(?)이 나는 직장인 입니다 ㅋㅋ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어떠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당연퇴직"이라고 하며,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이 그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다면 판결 확정 시 바로 쫓겨나게 될까요?

고용노동부는 유사한 사례에서 "금고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 어렵고,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근로기준정책과-4404, 2016. 7. 14.)."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퇴직 사유에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는 한 당연히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규칙이므로, 회사는 어떠한 사유든 당연퇴직 사유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한 모든 사유가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보다 상위 법원인 근로기준법 등에 반하는 경우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통해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망,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당연퇴직, 직권면직 등의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통상해고" 또는 "징계해고"를 통해서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정례를 살펴보면 판결 및 범죄의 종류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고 보여집니다.


1️⃣ 통상해고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사정에 의하여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운전사가 눈이 멀게 된 경우 또는 요리사가 불치의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형사상 구속되어 더 이상 근로 제공의 의무를 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당한 통상해고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조기 석방 가능성의 유무, 구속이 직장에 미치는 영향, 당해 형사 사건의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적정한 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2️⃣징계해고

징계해고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지는 징벌적 해고입니다.

관련하여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유죄판결로 장기간 구속된 경우 뿐만 아니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실추된 경우 등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예를 들면 은행 창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손님의 귀중품을 훔친 경우라면 어떨까요?
구속될 정도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은행업의 특성과
근로자가 담당하던 직무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1️⃣ 당연퇴직 사유에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는 한 당연히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형사상 구속되어 더 이상 근로 제공의 의무를 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당한 통상해고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볼 수 있다.


오늘 주제는 근로기준법이 얼마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지 보여드린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 만큼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돌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