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한 이유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재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한 이유

🗞️ 뉴스: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기소).
-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인 서 모씨를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에 취업시키는 명목으로 약 2억 원의 간접적인 뇌물을 받았다는 것.
-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사위 서 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어요.
👀 배경: 특혜 채용 의혹, 무슨 일이었냐면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는데요. 임명 4개월 뒤, 서 모씨는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데도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채용됐어요.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700여만 원을 받았고요. 검찰은 무직이었던 서 씨와 다혜 씨 부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오던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만큼, 서 씨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가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된다고 판단했어요.
🦔 분석: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한 이유는?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뇌물을 받지 않았는데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경우: 법원은 “대통령은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관계과 있는 행위에 관해 금품을 주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경우: 법원은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가 아니어도,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어요.
검찰은 이 전 위원이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필요로 했고, 이를 위해 다혜 씨 부부에게 편의를 봐줬다고 판단했어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별다른 친분이 없는 데도 도움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타이이스타젯의 임원 채용은 ‘부당 채용’이었으며, 이를 통해 서 모씨가 받은 돈은 ‘뇌물’이라는 거예요.
🗣️ 반응: “모욕주기용 정치 기소” vs. “용서받지 못할 중죄”
야당은 즉각 반발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있는 김건희 여사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건 어떻게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라고 강조했는데요. 조국혁신당 역시 “검찰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스스로 인증한 셈”이라 밝혔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용서받지 못할 중죄를 일으킨 만큼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때”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개혁신당은 “문 전 대통령 본인이 휘둘렀던 ‘적폐청산’ 칼을 되돌여 받을 차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