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A to Z] F. 직장인의 투잡 ①: 현대판 연예인 유튜버🎤
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노무사가 들려주는 노동법 A to Z
[노동법 A to Z] F. 직장인의 투잡 ①: 현대판 연예인 유튜버🎤
갈수록 물가는 올라가고, 내 월급은 제자리 걸음... 결국 텅 빈 지갑만 남는 요즘이에요. 🍂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의 30%가 “직장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번쯤 투잡을 고민해 보신 직장인이라면 아마 오늘의 주제가 반가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시리즈물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중 가장 첫 번째 주자는 바로 현대판 연예인인 "유튜버" 입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도 무려 2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랍니다..!😎)
지난 주말 집 앞 카페에서 책 읽는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을 마주친 적이 있어요.
'브이로그를 촬영하시는 건가?' 하고 두근두근하며 훔쳐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은 어딜 가도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의 전성시대가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평범한 직장인이 투잡으로 크리에이터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겸업이란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유튜버를 겸하는 경우가 바로 겸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겸업을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5조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시(서울행법 2001. 7. 24. 선고 2001구 7465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겸업 자체를 무조건 금지할 수 없고, "직장인 +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통해 겸업금지 조항을 정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겸업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 헌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보다 헌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겸업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겸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직장인 +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유튜버 궤도님의 경우 겸업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궤도님은 왜 겸업이 불가능했던 걸까요?
위에서 설명 드린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있는 겸직은 금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위 판례를 궤도님의 사례에 대입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궤도님의 유튜버 활동에 대한 회사의 제재 조치가 정당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 기업질서
감사원에 따르면 궤도님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84회 영상에 출연하고,
2021년에는 지분 15%를 가진 기업을 통해 6억8600만원의 매출을 냄으로써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궤도님이 재직했던 회사는 공공기관이었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일반인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궤도님의 유튜버 활동은 충분히 기업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2️⃣ 노무제공
감사원에 따르면 궤도님의 유튜브 영상 중 245개는 자정 이후에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9시 - 18시인 점을 고려하면, 자정 이후에 촬영을 한 행위는
근무시간 동안의 직무 능률을 떨어트리는 행위로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궤도님의 경우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특수성이 반영된 면도 있으나,
유튜버 활동으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에서 궤도님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1️⃣ 겸업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로 겸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2️⃣ 다만, 겸업으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다면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주제가 유튜버를 준비하시는 많은 직장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투잡 관련 주제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