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A to Z] F. 직장인의 투잡 ③ : 게시물 하나에 1억🤳
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노무사가 들려주는 노동법 A to Z
[노동법 A to Z] F. 직장인의 투잡 ③ : 게시물 하나에 1억🤳

인스타그램, X(트위터) 등 각종 SNS는 저희의 도파민을 책임지는 고마운 존재들이죠.
SNS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만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새로 등장한 직업 중 하나는 바로 "인플루언서" !
특히, 인플루언서는 이전에 설명드린 무인판매점과 달리 핸드폰만으로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어요.
오늘은 직장인 분들도 쉽게 도전해볼 수 있는 "인플루언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 라고 하면 직업의 정의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 아티클에서 다루는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SNS에서
광고비 등으로 수익창출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직장인으로 회사에 다니는 동시에 SNS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5조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시(서울행법 2001. 7. 24. 선고 2001구 7465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겸업 자체를 무조건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인 + 인플루언서"의 겸업도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조건 겸업을 금지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업무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겸업을 반기지 않는 회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겸업을 금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징계를 활용하는 곳도 있을 텐데요.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다면, 그러한 겸업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징계라는 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해 회사의 근거 없는 제재를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위에서 설명 드린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있는 겸직은 금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인플루언서 활동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1️⃣ 기업질서
▲ 회사의 기밀정보 등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하여 SNS에서 인기를 끈 경우,
▲ 회사의 직원임을 과시하며 허위 사실을 유출하여 SNS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 보안 유지가 중요한 회사의 내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경우,
▲ 타 직원들에게 SNS 출연을 강요하는 경우 등인플루언서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겸업활동이 기업질서에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노무제공
이전 아티클에서 거듭 언급했던 것과 같이 근무시간에 투잡활동을 하는 경우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텐데요.▲ 근무시간에 SNS를 업로드하거나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
▲ 지나치게 무리한 SNS 활동이 다음 날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면 겸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섬유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경쟁업체의 이사로 취임한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7. 11. 2. 선고 2017구합60970 판결),
또는 여행정보 제공업에 종사하며 외국 관광객에게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의 대표로
취임한 경우(서울고등법원 2019. 7. 5. 선고 2018나2065317 판결)에 대하여
취업규칙상 겸업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아직 인플루언서의 겸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다만,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우리 회사 제품의 결함을 소개하는 경우, 타사의 광고를 수주하여
우리 회사 매출에 직접 타격을 미친 경우 등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인플루언서 활동을 한 경우에는 겸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1️⃣"직장인 +인플루언서"의 겸업도 가능하다.
2️⃣ 인플루언서 활동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인플루언서 활동은 지양한다.
오늘의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투잡 관련
마지막 주제로 돌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