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A to Z] F. 직장인의 투잡 ②: 무인판매점🍧

[노동법 A to Z] F. 직장인의 투잡 ②: 무인판매점🍧

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노무사가 들려주는 노동법 A to Z

[노동법 A to Z] F. 직장인의 투잡 ②: 무인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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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만 해도 "키오스크"라는 단어가 생소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답니다. 호호😁)

요즘은 어디를 가든 계산원 대신 키오스크가 반겨주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덕분에 직원을 따로 두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는 무인판매점도 함께 증가했는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국내 무인점포는 무려 6323개나 된다고 해요.

아이스크림 판매점부터, 세탁소, 스터디카페, 사진관 등 다양한 형태의 무인판매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의 직장인 유튜버에 이어서 직장인 무인판매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미래의 무인판매점은 이런 모습일까요?

겸업이란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겸업을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5조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시(서울행법 2001. 7. 24. 선고 2001구 7465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겸업 자체를 무조건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인 + 무인판매점"의 겸업도 가능합니다.


경업이란 '영업상 경쟁'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일반적으로 경쟁업체에 종사하거나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해요.

IT, 반도체 회사 등 지적재산이 중요한 기업에서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겸업은 반드시 동종업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겸하는 것을 총칭하는 말이니
경업보다 더욱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인판매점의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 설명 드린 유튜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데요.

위에서 설명 드린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있는 겸직은 금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무인판매점의 운영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1️⃣ 기업질서

무인판매점의 운영으로 기업질서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대하여 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스크림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무인 판매점에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스크림을 납품한 경우
또는

▲ 직원들의 간식을 산다는 핑계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상품 가액 이상을
무인 판매점에서 결제하는 경우 등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인판매점의 운영으로 기업질서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다소 적다고 보여집니다.


2️⃣ 노무제공

무인판매점 운영의 경우 매장 청소나 재고 관리에 매일 1~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매일 퇴근 후 1~2시간 정도 무인 판매점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다음 날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매장을 운영하여 본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업무 시간 중 재고 관리를 하는 경우, ▲ 업무 시간 중 무인판매점의 CCTV를 계속 확인하며 업무 처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이라면 충분히 노무제공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인판매점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도 점주에게 연락이 올 수 있을 텐데요.

도난, 기물파손 등 긴급한 경우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좀 봐주면 안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근무시간에 무인판매점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경우 겸직으로 인하여 노무제공에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할 확룔이 커지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겸직을 이유로 징계하게 된다면 근무시간에 무인판매점 연락을 받았던 것을
근거 중 하나로 삼을 수 있겠죠?

따라서 가급적 근무시간 중에는 무인판매점 관련 업무를 삼가고, 긴급한 업무라면
휴가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직장인 + 무인판매점"의 겸업도 가능하다.

2️⃣ 무인판매점의 운영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에는 무인판매점 업무를 하지 않는다.


제 주변에도 무인판매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오늘의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또 다른 투잡 관련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