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퍼지는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일파만파 퍼지는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문제, 그동안 여러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어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전국의 대학생들은 물론 교사∙군인∙미성년자들에게까지 번지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뉴스에서 봤어... 심각하더라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 드러난 데 이어, 학생들과 교사∙군인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발견됐어요. 한 대화방의 전 세계 이용자 수는 22만여 명에 이른다고. 전국의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수백 곳이 포함된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SNS에 공유되고 있고요. 불안감이 커지면서 SNS의 프로필 사진을 내리거나, 온라인에 유포된 게시물을 지워주는 업체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어요.
이런 범죄를 막을 방법은 없어?
전문가들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말해요:
- 법이 있긴 한데 🤔: 현행법상 SNS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경우, 피해자가 아동이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고요. 피해자가 14세 이상이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돼요. 하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적다는 게 문제예요.
- 처벌은 너무 느슨해 😮💨: 의뢰만 했을 뿐 직접 만들지 않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 시청만으로는 처벌받지 않고요. 수사를 통해 법정에 세워도 “합성 수준이 낮다”, “나이가 어리다”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소지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과 달리, 허위로 만든 영상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느슨한 것.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은 여러 번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하지만 이런 시도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몇 년 전 공론화됐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60여 개의 법률 조항을 제안했지만, 1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위원회는 해산됐어요.
흠... 어떻게 해야 할까?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등 야당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을 요구했어요: “이건 국가적 재난 상황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여성∙군인권단체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주로 유포되는 통로인 텔레그램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요. 그동안 텔레그램은 다른 메신저 앱보다 뛰어난 보안성을 갖췄다는 점을 내세워 많은 이용자를 모았지만, 이 때문에 ‘디지털 범죄의 온상’이라는 꼬리표도 붙게 됐는데요. 이러한 범죄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지난 25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창업자가 체포되기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