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사기 피하기, 체크해야 사항은?
작성자 혼삶레터
호니의 1인가구 가이드 ✅
전세·월세 사기 피하기, 체크해야 사항은?
🧑🏫전세사기방지 테스트 해보기 (텍스트 클릭)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면 주거비 부담이 낮아진다는 얘긴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늘어나는 전세사기로 인해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노린 전·월세 사기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요.
전세사기 수법은 최근 들어 더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보증금 가로채기, 집주인 바꿔치기, 한 집에 여러 세입자와 계약한 다중계약 등등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사기 피해로부터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구요~ 💪
📄 등기부등본, 세 번 보세요!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죠.
깡통전세를 피하고 싶다면 일단 계약서 작성 전과 잔금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근저당금액이 매매가의 20%를 넘어서는 경우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등기부등본상 문제가 없더라도 안심하긴 일러요. 매매가를 고의로 부풀렸을 수도 있거든요. 최소 2군데 이상 부동산에 들러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물건 주소만 있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700원에 열람 가능해요.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갑구'와 '을구'입니다.
갑구에서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서상 임대인과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상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같은지도 살펴봅시다. 그런데 만약 갑구에 가압류 같은 권리사항이 기재돼 있다면 다른 집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같은 소유권 이외 모든 권리사항이 나와 있어요.
⭐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귀찮다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누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아주 커지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를 미뤄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과 입주 후에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어요.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더라도 계약기간 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말해요.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살던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의 채무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이 끝난 직후,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자나깨나 '대리인' 조심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은 계약 당사자들끼리 대면해서 서로 신원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데요.
집주인의 대리인이나 중개사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도 하죠.
대리인이 나왔다면 서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과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가능하다면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 계약 사실에 대한 녹취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잔금 지급 시에도 임대인 측에서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최대한 피해야 해요.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좋아요. 계약금이나 잔금을 송금한 후 영수증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대요
전셋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건 흔한 사례죠. 최선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지만, 꼭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미리 막기 위해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예요. 일정 금액을 기관에 납부하면 전세 계약이 만료 됐을 때 보증금을 기관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거든요. 못 돌려주겠다는 집주인과 입씨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과거엔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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