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 :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대등한 입장에서 그들의 근로조건, 기타 복지후생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근로자는 대등한 교섭력을 갖고 문서나 신사협정으로 사용자와 협약을 맺게 된다. 단체교섭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국가는 단체교섭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성의 없이 단체 교섭에 응한다면 단체교섭권 보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다. 셋째 위와 같은 단체 교섭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행사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자의 권리가 제약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권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이 보장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 단체교섭권이 행사되는 한 발생하지 않는다. 넷째, 복수노동조합이 병존할 경우에도 단체교섭권은 평등하게 보장된다.(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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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삼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기본 원리. 단결권은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항하여 이와 대등한 지위에 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체교섭권은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이다. 단체행동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자기측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각종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쟁의권이라고도 한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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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참고 :
1. 소송에 시위해도 "노조 아냐"…경찰 '직장협의회' 뭐길래
2.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 논의 다시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