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용어 간단 정리(4/7~4/11) ❖❖❖
1) 블랙 먼데이 : 블랙 먼데이는 미국 뉴욕에서 주가의 대폭락이 있었던 지난 1987년 10월 19일을 가리키는 말. 암흑의 월요일인 '블랙 먼데이(black Monday)'는 뉴욕의 다우 존스 평균주가가 하루에 508달러(전일대비 22.6%)가 폭락한 1987년 10월 19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2) MMF / 양도성예금증서(CD) / 기업어음(CP) / MMDA / 요구불예금 :
MMF(money market fund) :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해 단기 실세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될수 있도록 한 초단기공사채형 상품이다. 즉 고객의 돈을 모아 주로 금리가 높은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콜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여 여기서 얻는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이다. 고수익상품에 운용하기 때문에 다른종류보다 돌아오는 수익이 높은게 보통이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 CD) :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 은행이 발행하고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 의 중개를 통해 매매된다. 예금통장과는 달리 통장에 이름을 쓰지 않는 무기명이며,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나 양도가 자유로워 현금화가 용이한 유동성 이 높은 상품이다. 때문에 예금자는 이를 만기일 이전이라도 은행 또는 증권회사· 종합금융사 등에 팔 수 있고 증권사 등은 이렇게 매입한 CD를 일반고객에게 되팔 수 있다. 발행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이자지급식이 아니라 할인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기업어음(CP) :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융통어음이다.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미국의 은행이 투자신탁회사의 단기금융상품인 MMF(money market funds)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으로 은행이나 농협, 수협이 취급하는 저축성예금을 의미한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는 1997년 제4단계 금리자유화 이후 도입되었다. MMDA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MMF와 동일하지만 예치기간·금액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고 확정금리라는 면에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MMF와 다르다.(출처 : 금융감독용어사전)
요구불예금 : 요구불예금은 예금 후 언제든지 조건 없이 예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이다. 현금과 유사한 유동성을 가지므로 ‘통화성예금’이라고도 한다. 통화성예금은 예금인출이 자유로운 대신 금융기관이 조달하는 자금으로는 운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축성예금에 비해 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지급준비율이 높아서 금융기관의 자금결제수단으로 많이 쓰인다.(출처 : 매일경제)
3) 지식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으로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산업재산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50∼70년까지이다.(출처 : 두산백과)
4) 제왕적 대통령제 : 3권분립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막강해 제왕의 지위와 비견됨을 가리키는 말이다. 극단적 경우에는 대통령 독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이 말은 1973년 미국의 역사학자 슐레징거 2세(Arthur Meier Schlesinger, Jr., 1917- )가 그의 저서 「제왕적대통령제(TheImperial Presidency)」에서 닉슨(RichardMilhous Nixon, 1913-1994) 행정부의 막강한 권위를 묘사하면서 처음 사용했다.
(출처 : 행정학사전)
5) SETI(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프로젝트 : SETI 프로젝트에서는 외계 지적 생명체가 보내오는 전파 신호를 찾기 위해 미국령 프에르토 리코의 아레시보 전파 망원경은 매일 우주로부터 35Gbyte 분량의 전파신호를 수신하고 있다. 현재에도 불사조 프로젝트, SETI@home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6) 구매전용카드 : 기업간 거래에서 납품업체와 구매업체간에 어음이나 외상 거래로 대금을 결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카드로 결제를 하는 새로운 거래 체계로, '기업구매카드'라고도 한다. 1999년 4월 처음 도입된 이 카드는 개인이 물건을 사기 위해 신용카드를 쓰듯, 기업이나 정부가 구매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신용카드이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7) 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IMA) : 증권사가 개인 고객에게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운용,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만든 상품이다.(출처 : 매일경제)
8) 미국의 수정 헌법 제 1조 :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출처 : 미국 개황)
9) 세계국채지수(WGBI) : 블룸버그 - 버클레이즈 글로벌 종합지수와 JP 모던 신흥국 국채지수와 함께 세계 3 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전 세계 투자기관들이 국채 를 사들일 때 지표가 되는 지수이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 (LSE)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 (FTSE) 러셀이 발표하며 미국 , 영국 , 중국 등 주요 24 개국의 국채가 편입돼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0) 정년퇴직자 재고용 : 정년을 단순히 연장하지 않고 정년퇴직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낮더라도 무방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11) 우산종(Umbrella species) : 특정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상층에 있는 종으로, 해당 종에 대한 보전 노력을 통해 그 종이 속한 생태계 내 하위의 많은 생물종까지 보호 및 보전할 수 있는 경우를 지칭한다. 우산종에는 주로 서식지를 대표하는 잘 알려진 종이 포함된다. 적절한 우산종의 선택은 보호구역의 선정 및 범위, 보호구역의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출처 : 해양학백과)
12) 건전재정 : 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 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 상태를 지칭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그러나 재정수지가 항상 균형 또는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침체될 때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항상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자주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조세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세율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 손실(Deadweight Loss)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건전재정이 보다 덜 제약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경기순환국면 전반에 걸쳐 재정수지가 평균적으로 균형 또는 흑자상태에 있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으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13) 서비스수지 : '경상수지'는 크게 상품, 서비스, 소득, 경상이전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중 '서비스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 벌어 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수지차를 말한다. 1) 여객 및 재화의 수송에 수반 되는 운임 항목인 운수, 2) 해외여행 및 유학연수 관련 항목인 여행, 3) 통신서비스, 4) 보험서비스, 5) 특허권 사용료
6) 선박 항공기 등 수송장비의 임대 등과 관련된 사업서비스, 7) 정부와 비거주자간 서비스거래인 정부서비스, 8) 건설 등 기타부문이 포함되는 기타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즉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나르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외국관광객이 쓰고 간 외화, 무역대리점의 수출입 알선수수료 수입 등이 서비스 수입이 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4) 레임덕(lame-duck) :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나 공직자를 일컫는 용어다. 여기서 레임(lame)은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의’라는 뜻으로, 레임덕은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기우뚱 기우뚱 걷는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해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권력누수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레임덕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이 늦어질 뿐 아니라 공조직 업무 능률을 저하시켜 국정 공백을 일으키는 등 나라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현상이다. 레임덕 용어의 유래는 18세기 런던 증권시장에서 시작됐는데, 당시 이 말은 빚을 갚지 못해 시장에서 제명된 증권 거래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다. 주가가 오르는 장세를 황소(Bull)에, 내려가는 장세를 곰(Bear)에 비유하면서 채무 불이행 상태의 투자자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것이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5) 사이드카 :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변동(등락)한 시세가 1분간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데 이를 사이드카라고 한다. 이는 선물시장의 급등락에 따라 현물시장의 가격이 급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장치이다.(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16) F-2비자 :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자가 발급받는 비자. 2010년 2월 외국의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F-2 점수제 비자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전문인력에게도 발급되고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7) 멀티모달 : 멀티모달은 사람이 기계와 상호 작용할 때 사용하는 정보의 유형이 여러 가지인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멀티모달 AI 시스템은 텍스트뿐 아니라 음향, 이미지 등을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다.(출처 : IT용어사전)
1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 차량 추진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외부 전원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와서 저장하는 하이브리드차를 말한다 . 모터(주)와 연료 엔진(보조)이 조합돼 구동하는 원리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는 외부 전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자체 엔진과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만을 저장하여 활용하는 하이브리드차와 차이가 있다. 특히 외부 전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차보다 긴 구간을 모터만으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는 가정용 전기나 외부 전기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한 전기로 주행하다가 충전한 전기가 모두 소모되면 가솔린 엔진으로 움직인다. 즉, 내연기관 엔진과 배터리의 전기동력을 동시에 이용하는 자동차로, 하이브리드카 보다 진일보한 방식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는 여전히 가솔린 엔진을 쓴다는 점에서 '탄소 제로'의 완벽한 대안은 될 수 없지만 수소 연료전지 차를 완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인식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9) 상호출자 : 서로 독립된 법인끼리 자본을 교환 형식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벌그룹 계열사 간에 결속력을 강화하거나 자기자본 을 부풀려 은행융자나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 등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가공(架空)'이라 불리기도 한다. 상법에서는 상호출자를 통한 회사 자산의 가공적 증대를 억제하기 위하여 모자관계 회사 간(출자지분 50% 이상)에 상호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모자관계가 없는 회사가 10% 이상의 주식을 상호보유를 한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1987년부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산총액의 합계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고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20) 페미사이드 : 여성(Female)과 살해(Homicide)를 합친 말로, 직역하면 ‘여성 살해’를 뜻한다. 범행 동기나 가해자와 상관없이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여자라는 점을 노리고 살해하는 것으로, 좁게는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도 여기에 포함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완력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달리는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연애·동거·혼인 상대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을 가리켜 ‘페미사이드’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1976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차 여성대상범죄 국제재판에서 여성학자 다이애나 러셀(Diana E. H. Russell)은 페미사이드에 대해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정의한 바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