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권상정(國會議長 職權上程) : 국회법(제85조)상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해 안건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회법 제85조는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권상정은 언론이 쓰는 표현으로, 법률 용어는 아니다. 통상 국회의 안건처리는 국회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정해 안건을 회부, 심의하도록 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하지만 이는 시간적 제약이 따르고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안건에 한하여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수단으로, 여야 합의과정이 생략되어 정상적인 입법절차라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2012년 5월 25일 통과되면서 그해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였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기사 참고 :
1. 박근혜 때 ‘계엄령 문건’처럼…윤석열 때도 ‘사령관에 육참총장’
2. 윤석열 비상계엄에 6년만에 다시 주목받는 ‘기무사 계엄 문건’
3. '계엄령 해제' 놓고 계엄군-국회 촌각 다툼, 민주주의 역사 바꾼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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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國會議長) :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국회법 10조). 의장과 부의장(2인)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제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되며(헌법 49조, 국회법 15조 1항), 임기는 2년이나, 보궐선거에 의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국회법 9조 1항).
(출처 : 법률용어사전)
* 계엄령 :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비상 시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이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그 지역 내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에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 탄핵(탄핵소추/탄핵심판) : 탄핵(彈劾)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訴追)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 처벌·파면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요건이 더 엄격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는데,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행한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 소추(訴追) :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彈劾)을 발의(發議)하는 일.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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