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CSRD, ESG 공시 기준 강화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유럽연합 CSRD, ESG 공시 기준 강화

전에는 환경이나 인권 문제가 있는 기업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불매 운동으로 매출이 주는 정도로 그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기업에 더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수출길 자체가 막힐 수 있거든요. 바로 지난해 11월 말 유럽연합이 쏘아 올린 ESG 정책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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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ESG 뭐더라?: ESG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단어인데요. 기업이 계속 잘 굴러가려면 이런 것도 지켜야 한다(=지속가능한 기업 경영)는 3가지를 꼽은 거예요. 최근 몇 년간 핫해진 키워드고요.
무슨 정책인데?
“기업 ESG 말만 하기 금지! 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보 공개해(=공시*)”라고 딱 정한 법이에요. 전에는 ESG가 ‘하면 좋지’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꼭 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땅땅 정해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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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이름은 CSRD: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이라는 뜻인데요. 기업들이 ESG에 관한 내용을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자세한 정보를 보고서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전에도 ESG 법이 있긴 했는데 이번 법에서는 전보다 알려야 하는 내용도 더 넓고 구체적이게, 적용되는 회사도 더 많게 바뀌었어요.
게다가 이번 법에는 ‘공급망 실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우리나라 여러 기업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공급망 실사? 그건 또 뭔데? 🤔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촘촘하게 연결된 관계(=공급망)에 환경·인권 등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본다(=실사)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A라는 큰 기업의 ESG를 볼 때 A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A와 함께 일하는 B, C, D 같은 여러 회사에도 ESG 문제가 없는지 같이 보는 거예요. 이를 통해 ESG 상황을 A처럼 덩치 큰 기업뿐 아니라 B, C, D 등 자회사나 중소기업까지 싹 살피는 것.
음... 나랑도 상관있으려나?
그럴 수 있어요. 이 법은 공급망 실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에도 연결돼,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 A가 자체적으로 조사해보고 ‘ESG 조건이 나빠서 같이 일 못하겠는데?’ 싶으면 B, C, D와 거래를 끊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30% 넘는 곳이 이 법의 영향을 받을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최근에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 중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고 묻자, 약 40%가 ‘공급망 실사’라고 답하기도 했다고.
준비 잘 해야 하는 거 아냐?
맞아요. 기업들도 맘이 급한데요. 특히 CSRD 법은 빠르면 2024년부터 적용될 수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 자료가 필요해서 당장 올해 2023년부터 준비해야 할 수도 있어요. 유럽뿐 아니라 미국도 ESG 관련 법을 만들려 하고 있고요. 이에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흐름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정부도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