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통과와 남은 과제

‘교권 4법’ 통과와 남은 과제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교권 4법’ 통과와 남은 과제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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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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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9월 초에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열렸던 거 기억하나요? 전국 교사들이 모여서 교권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 21일 국회에서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교권 4법’이 통과됐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고.

교권 4법, 무슨 법이더라?

하나씩 살펴보면:

  • 교원지위법 ✅: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해제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동안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만 해도 교사가 업무에서 배제(=직위해제)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 악성 민원을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하는 내용,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가 시작되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고요.

  • 초·중등교육법 ✅: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학교가 전화번호 등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과 비슷한 내용이 담겼어요. ‘유아’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유치원이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한 것.

  • 교육기본법 ✅: 부모 등 아동의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교원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아동복지법도 고쳐야 한다고 했어요.

아동복지법은 왜?

정당한 교육 활동과 아동학대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교사들이 문제 삼는 건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라고:

  • 삑- 정서적 학대입니다 🚨: 이 조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이 조항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

  • 너무 모호해서 문제야 ❓: 교사들은 해당 조항이 가리키는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고 말해요. 이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고통받는다는 것. 정당한 생활지도·교육 활동은 이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기준에서 빼서 따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요.

반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요.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아동 관련 단체·전문가들은 반대로 ‘정당한 교육 활동’의 범위가 너무 모호할 수 있다고 걱정해요 🤔. 학교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데, 교육 활동을 너무 넓게 인정하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서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딱 정한 만큼,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고도 말하고요. 문제의 핵심은 학교와 교육당국이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거라고 지적해요. 대응 체계를 잘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보건복지부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에 반대하는 쪽인데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앞으로 논의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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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콩
감자콩

저도 교사지만 아동학대 부분은 참 어려워요.. 교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학부모이다 보니 정서적 학대 조항이 완화되었을 때 주위 그 이상한 교사들이 내 아이를 맡아서 함부로 하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주위에 열정 있고 순수한 교사들일수록 정서적 학대 조항으로 협박 받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갈수록 아무 것도 못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구요... 정서적 학대라고 생각하면 학교 내 중재 위원회같은 곳에서 중재하는 제도가 있어도 좋을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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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해
호랑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정서적 학대는 학생/학부모 기분상해죄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수업방해행위, 위험 행동이나 동급생을 괴롭히는 행동 등)로 선생님이 지도를 하셨더라도 학생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어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따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동학대일까요? 잘못된 언행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학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교육하지 않고 방치만 하는 게 오히려 아동학대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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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ㄹㄴ
ㅁㄹㄴ

예외 생기면 위험한게 우리나라가 유교사회라서 이런 어른공경을 안하면 쓰레기(맞긴한데)로 다루는데 쓰레기같은 교사들도 많음 우리학교만 봐도 체벌을 해야된다 이러고 학생들 개인정보 전부 까발리는 교사, 성추행 한 교사 등 쓰레기들 엄청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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