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랑해
2년 전•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정서적 학대는 학생/학부모 기분상해죄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수업방해행위, 위험 행동이나 동급생을 괴롭히는 행동 등)로 선생님이 지도를 하셨더라도 학생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어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따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동학대일까요? 잘못된 언행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학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교육하지 않고 방치만 하는 게 오히려 아동학대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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