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슴 선생님: 임대차 3법 특강

복덕방 슴 선생님: 임대차 3법 특강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복덕방 슴 선생님: 임대차 3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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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뉴닉에서 보낸 ‘임대차 3법의 (거의) 모든 것’ 기억나시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역사부터 팍팍 뽀갰는데요. 이번 레터에서는 3법 중 2법이 통과되고 약 50일 동안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복덕방 슴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어요.

👉 지난 수업 복습 필요하다면? 뉴닉 웹사이트에서 임대차 3법의 (거의) 모든 것 보러가기

 

[개념정리] 통과된 임대차 2법, 어떤 거였냐면

7월 말, 임대차법 3개 중 2개가 통과됐어요.

  • 계약 갱신 청구권 🗓: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만 말하면, 2년 계약 기간을 최소 1번은 연장할 수 있게 됐어요.
  • 전월세 상한제 📉: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전에 받던 전월세보다 5% 이상 못 올린다고 딱 정했어요.

 

[실전 문제풀이] 지금은 어때?

전셋집 구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졌대요.

  1. 전셋집이 안 나와: 이미 전세를 살던 사람들은 위에서 말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2년 연장을 하고 있으니, 지금 부동산 시장에 나온 전세 매물 자체가 없는 것. 전세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고.
  2. 나온 건 진짜 비싸: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NEW 세입자랑 계약을 맺으면 앞으로 5%밖에 더 못 올려요. 그래서 몇몇 전셋집은 집주인이 미리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대로 올려서 내놓는다고. 매물 자체가 없으니 더 비싸지는 것도 당연하고요(수요-공급 법칙). 아파트·빌라 전셋값이 뛰니 오피스텔 전셋값도 덩달아 올랐어요.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불만이 많아요. 

  1.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세입자 계약갱신 권리 때문에 집주인이 사정상 집을 꼭 팔아야 할 땐 문제가 생긴다고. 예: 돈이 필요해 집을 꼭 팔아야 하는 전 집주인 A씨가 ‘집에 직접 살려고 A씨로부터 막 집을 산 집주인 B씨 vs. 원래 세 들어 살다가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2년 연장하려는 세입자 C씨’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세입자의 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긴 한데,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고.
  2. 맞은 데 또 때리는 세금: 정부는 며칠 전 부동산세금 정책을 다듬기도 했는데, 이게 안 그래도 힘든 집주인을 더 힘들게 한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든지는 ‘부동산에 붙는 세금’ 주제로 똑 떼어서 조만간 메일함으로 보내드릴게요.) 

여기저기서 불만이 쌓이다 보니, 국토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와요.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이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법으로 규제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국회와 국토부는 답변을 마련 중이라고.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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