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전세 계약 4년차신가요?
작성자 헤드라이트
1분 헤드라인
혹시 전세 계약 4년차신가요?
전셋값이 또 오른다고?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법 도입을 앞두고 많은 집주인들이 애초에 전셋값을 높게 책정하려고 했지만, 당시 정부는 임대차 2법 통과 전의 계약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게(=소급적용) 하면서 세입자를 보호했어요. 당시 전셋값을 올리지 못한 집주인들은 때를 기다려왔고요. 계약 만기가 되면 앞으로의 4년을 대비하기 위해 전셋값을 높여 받거나 아예 월세로 돌릴 가능성이 큰 거예요.
임대차 시장에 미칠 여파
이렇게 되면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한 세입자는 지금의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어요. 새롭게 전세 매물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작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사기가 빌라, 오피스텔 등 다세대 주택 위주로 발생하며 그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려 아파트 전세 매물이 더 귀해졌기 때문.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적으니 아파트 전셋값이 54주째 지속 상승하는 거고요
폐지론 vs. 보완론
전셋값 4년치가 한 번에 오르거나 신규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 등의 문제 때문에 임대차 2법을 손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이 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폐지보다는 제도를 보완하는 게 현실적일 거로 봐요. 혜택을 본 세입자도 있고, 이미 제도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는 것. 7월부터의 임대차 시장 상황에 따라 제도 보완의 방향이 정해질 거로 예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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