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다 알려줄게📃

검경수사권, 다 알려줄게📃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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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다 알려줄게📃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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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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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그리고 경찰. 친할 것 같기도 하고 안 친할 것 같기도 한 두 집단. 요즘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2에서도, 경찰과 검찰의 복잡미묘한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 이 둘은 현실에서도 ‘수사권’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고. 오늘 NEWNEEK FOCUS에서는 검경수사권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봅니다. 수사권이 뭔지 알아보고, 뭐 때문에 두 집단이 부딪치는 건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1. 검찰&경찰, 뭐가 다르더라?

 

가장 큰 차이는 ‘기소권’이 있냐 없냐에 있어요. 보통 형사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냐면:

범죄 발생 → 경찰 수사 → 검찰 기소 → 법원 재판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이 일어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보통 가장 먼저 수사에 나서는 건 경찰이에요. 경찰이 사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보며 수사를 하고 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사한테 가서 “A씨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징역&벌금 요구합니다 ⚖️” 할 사람이 필요해요. 이걸 ‘기소’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요구를 못하고 검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경찰이 ‘A씨 잘못 저질렀으니, 처벌받아야 한다’고 봐도, 검찰 판단에 따라 기소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것.

 

그냥 경찰이 다 하면 되지... 검찰이 꼭 있어야 해?

세계적으로 검찰이 처음부터 있었던 기관은 아니에요. 원래는 수사하는 경찰, 판결하는 판사 이렇게 두 집단만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고, 감옥에 보내고 말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중간 필터가 필요했어요. 이게 바로 검사(검찰)예요.

 

 

2. 기소는 내가 할게, 수사는 누가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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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중간 필터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고 썼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좀 달라요. 수사할 권한도 검찰이 더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자고 했던 거고요.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수사권은 또 뭐야?

절도, 강도, 사기처럼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범인이 누구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 찾아 나설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사건 현장에서 🚧 노란 테이프 넘어가기 전에 신분증 내밀면서 ‘경찰입니다’, ‘검사입니다’ 하잖아요? 검찰, 경찰처럼 수사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죠. 3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1. 수사를 시작할 권리인 ‘수사개시권’ 

  2. 수사 과정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 

  3. 그리고 수사 이제 그만해! 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

이번에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이 세 가지 모두를 갖고 있었고, 경찰에게는 수사개시권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어떻게 조정됐는지는 4번에서!).

 

검사 권한이 훨씬 크네...?

맞아요. ‘영장 청구권’도 검찰에만 있어요. 

  • 영장이 뭐냐면 📃: 영화에서 형사가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현관 앞에 서서 “잠깐 안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반대편이 날카롭게 대꾸하죠. “영장 있어요?” 국가는 개인의 몸, 재산 등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을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하려면 꼭꼭 ‘영장’이라는 특별 증명서가 있어야만 해요. 검사가 법원에 내달라고 요청하면, 법원이 내줄지 말지 판단하고요(헌법 제12조 3항*)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서 검사한테 영장이 필요하다고 신청해야 해요. 검사가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 판단한 후, 필요하겠다 싶으면 판사한테 청구해서 받아오는 거죠. 경찰은 이렇게 받은 영장을 수사할 때 쓰고요. 그래서 이걸 두고 검경의 입장이 갈려요.

  • 경찰 ‘시간이 없어’: 정말 급할 때는 경찰이 체포부터 하고, 나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사후구속영장). 하지만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죠 ⏳. 그런데 경찰이 보기엔 아주 의심스러운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거나 늦게 청구하면, 경찰이 조사를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피의자를 풀어줘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 검찰 ‘영장 남발돼’: 경찰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 영장이 너무 많이 발부돼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검찰만큼이나 경찰 또한 권력과 맞붙기 쉬운 큰 조직이기 때문에, 경찰 권력 역시 견제를 잘해야 한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입장.

* 헌법 제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피의자: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들면 용의자가 되고, 확실한 정황이 있을 때, 용의자는 피의자 신분이 돼요.

 

+ 근데 잠깐, 이거 나랑 무슨 상관이야? 🤔

지금은 경찰이랑 검찰 둘 다 수사를 하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어도 검찰이 보고 “음, 이거 수사 좀 더 해봐야겠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돼” 하면 검찰에 가서 다시 몇 번이고 조사받게 돼 있어요. 검찰과 경찰이 같은 사건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려 여러 번 증언해야 하거나,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그 때문에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이 실질적인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고.

 

 

3. 검찰 vs. 경찰, 으르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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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 언제부터 그랬어?

역사가 깊어요. 우선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볼게요. 차근차근 짚어 보자면: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1912년 ‘조선형사령’을 공포하면서 검사와 경찰에 무제한으로 강제수사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사람들을 손쉽게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경찰과 검찰에게 막대한 권한을 준 것. 이때도 검찰과 경찰은 주도권을 갖기 위해 엎치락뒤치락 싸웠고요.

  • 해방 이후: 이론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를 검사가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경찰 역할을 했던 ‘일본 순사’의 악명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자고 하면 사람들이 들고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 결과, 1954년 경찰보다 검찰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지금의 구조가 만들어진 것.

  • 1962년 제5차 개헌: ‘검사가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딱 적히면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 권한을 다 가지는 현재 구조가 만들어졌고요. 

  • 김대중 정부: 1999년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보자는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는데 법무부가 경찰 수사권 독립은 절대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밀고 나와서 결국 없던 일이 됐어요. 

  • 노무현 정부: 이때도 같은 논의가 나왔죠. “지금 검찰 힘이 너무 세니까 좀 빼자!” 그래서 나온 게 2004년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체’인데, 검찰이 딱 잘라 안 된다고 반대해서 결국 무산됐어요. 

  • 문재인 정부: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검찰 권력이 너무 커지는 걸 견제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고 말해왔어요. 

 

왜 검사 힘만 빼려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검찰 권한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강해요. 이 때문에 검찰에서 일하다 나온 변호사가 특혜를 받는 ‘전관예우’나, 검사가 죄를 지었을 때 검찰이 그를 감싸주는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문제가 잦아요 👪. 1999년에는 한 기업인의 부인이 검찰총장 부인의 옷값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옷 로비 사건)이 일기도 했고, 변호사나 기업인 등에게서 성접대를 받거나 금품을 챙기는 스캔들도 종종 터졌어요. 이걸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까 전문가들은 고민했고,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져서 권한이 막강해졌으니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

 

검찰 힘만 빼면, 경찰은 문제없는 거야?

사실 한국에선 경찰의 힘도 만만찮아요. 권력 기관 중 규모도 가장 큰 데다, 애초에 해방 이후 검찰 쪽으로 권력이 많이 돌아간 이유도 당시 경찰이 부패가 심하다는 악명 때문이기도 했거든요.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정할 당시 검찰총장은 일제시대 ‘순사’를 예로 들며 “앞으로 100년 후에야 경찰에 수사권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펴기도 했어요. 경찰 역시 최근 유흥업소를 뒷돈 받고 봐줬다는 의혹을 받은 적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검찰 권한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경찰 권한이 강해지게 되니까 이 둘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해요 🌞🌜. 

 

+ 경찰 힘 빼러 나왔습니다

경찰의 힘이 커지지 않도록 대안도 제시됐는데요. 그건 바로:

  • 자치경찰제 👮: 중앙에서 관리하는 국가경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치경찰을 따로 운영하는 것. 중앙 정부 중심으로 쫀쫀히 모여 있는 경찰 조직을 느슨하게 만들고,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112에 신고되는 사건 유형 55가지 중, 비교적 긴급하지 않은 일상신고 12가지(술 취한 사람, 노약자 보호조치, 교통 불편 등)를 맡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살피고 있어요.

하지만 자치경찰 역시 지방에서 입김이 센 세력이나 높은 공무원과 착 달라붙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단 우려도 나와요. 또 가벼운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만 주고 있는 데다, 현행범만 체포할 권한이 있어서, 여러 비상상황에 잘 대처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어요.

 

 

4. 논란은 아직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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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2018년 6월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안을 내놨고, 세부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했어요 🤝. 2020년 1월에 개정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형사소송법&검찰청법). 핵심이 뭔지 살펴보자면: 

  1. 검찰과 경찰 관계를 수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해서, 서로를 견제하도록 했어요.

  2. 경찰이 수사하다가 충분하다 싶으면 검사 허락 없이도 끝낼 수 있어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기 전에는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하고요.

  3. 영장 신청을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경찰에게 줘요.

 

합의했는데 왜 이야기가 계속 나와?

법은 땅땅 정해졌어도 이걸 어떻게 자세히 시행할지는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에 따라서 하게 돼요. 문제는 법으로는 권한 똑 잘라서 주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막상 받아보니 시행령이 어정쩡했던 것. 원래는 6대 범죄(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권 주고 나머지는 경찰한테 넘기겠다고 했는데, 범위가 모호해서 사실상 검찰이 모든 범죄 사건에 다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검경 수사권 나눠둔 게 무색해진 거라, 경찰은 화가 났어요. 공식 입장을 내고 온라인 시위를 여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 수사관은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

검찰에서 일하는 검찰 수사관들의 노동권 문제도 걸려 있어요. 보통 수사를 할 때 검사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뽑은 공무원(수사관)이 검사 지시를 받아 진행해요.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면 이분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문제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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