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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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을 박탈(=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며 내세웠던 여러 주장은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탄핵 사유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정리했어요. (선고 요지 전문 / 결정문 전문)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1. 탄핵심판 관련 절차적 쟁점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 초반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어요:

  • “계엄도 사법심사 대상이야”: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내린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 “법사위 조사 없어도 문제없어”: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헌재는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다”고 했어요. 국회의 재량이므로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냐”: 한 차례 부결됐던 탄핵소추안이 다시 처리된 건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원칙(=일사부재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다른 회기 중에 처리된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다만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회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다고.
  • “단시간 안에 해제돼 피해 없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그로 인한 피해도 없었으므로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계엄 해제가 윤 전 대통령이 아닌 국회와 시민 덕분이며,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 “내란죄 철회 문제없어”: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도중 국회 측이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뺀 걸 문제 삼았는데요. 헌재는 “기본적 사실 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했어요.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어서 탄핵 사유별로 따져보기 시작했고요.


#2. 계엄 선포의 정당성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과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로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 그게 국가비상사태가 맞아?: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가능해요.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이는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고요.
  • 애초에 그런 문제도 없었어: 헌재는 야당이 주도한 고위 공직자 ‘줄탄핵’ 등이 “이례적”이었으며, 대화와 타협의 태도가 부족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나 계엄 선포 당시엔 검사 1인 및 상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미뤄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가 위기 상황’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 부정선거 의혹도 이유가 될 수 없어: 부정선거 음모론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어요. (1) 제시된 해당 의혹의 증거는 실체가 없으며 (2)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3) 이미 선관위 보안 취약점 해결이나 부정선거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 마련은 전부 이뤄졌다는 것.
  • ‘경고성 계엄’은 있을 수 없어: 헌재는 야당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계엄을 선포만 한 게 아니라 군경을 동원하는 등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고요.

#3.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어겼다고 판단했어요. (1)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윤 전 대통령 외 다른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진술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2)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서명)하지 않았는데도 계엄을 선포했으며 (3) 계엄의 시행 일시와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 공고가 없었고 (4)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어요. 결론적으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어요.

#4. 계엄군 국회 투입

헌재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등의 지시를 직접 내리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증언을 사실로 판단했고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전하며 국회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봤어요. 이에 따라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적했고요. 또한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들의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도 했어요.

헌재는 이러한 행위가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고 판단했어요.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군인들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게 함으로써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했고요


#5. 포고령의 위헌성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한 포고령 제1호(전문)에 대한 판단도 내놨어요. 헌재는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했어요. 비상계엄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때 필요한 요건이 헌법과 계엄법에 적혀 있는데 이를 어겨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고요.


#6. 선관위 압수수색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부분도 살펴봤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에 나섰던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7.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또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뤄진 법조인들의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고 봤어요. 이들 중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거라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는 모습이에요. 

#8. 최종 결론: 파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살펴봤는데요. 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건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한 거라고 했어요.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고요. 헌재는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행위라고 봤어요.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고요.

이에 따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어요. 

한편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시민들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국회가 당시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지, 윤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계엄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한 것.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주문을 선고하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과 헌정 위기를 매듭지었어요.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by. 에디터 오월 🍕 반 🌙
이미지 출처: ⓒPool via Reuters/Kim Min-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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