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 선고 이유와 타임라인·전망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총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 선고 이유와 타임라인·전망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번호 ‘2024헌나8’)를 받아들인 것(=인용). 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탄핵으로 파면되는 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예요.
“피청구인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
헌재는 탄핵심판에서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 “이 사건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
-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
-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부정했다”
-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
-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했다”
-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 1061일 만에, 임기를 2년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직를 잃게 됐어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는 111일 만이에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당시 내려진 계엄령 이후 45년 만이었어요. 윤 전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국회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투입됐어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경내에 진입했고,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포박하는 등 민간인을 폭행했고요. 계엄군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도 진입했어요.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2시간여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로부터 3시간여 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어요. 계엄이 해제된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불법·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에 국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의 반대로 한 차례 통과가 무산됐던 탄핵안은 2번의 시도 끝에 통과됐어요.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며 윤 전 대통령은 2번의 시도 끝에 체포됐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고요.
비상계엄 선포 47일째 되던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발부 당일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부터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73일간 이어진 탄핵심판은 11번의 변론 끝에 지난 2월 25일 마무리됐어요.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 대통령은 석방됐고요.

그 뒤로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며 이른바 ‘5 대 3 데드락’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결국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윤 전 대통령 파면, 그 이후는?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야 하고,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되며 연금도 받을 수 없고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예요. 윤 전 대통령이 얽힌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와 공수처의 ‘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헌법이 정한 대로 차기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보궐선거* 형태로 선출될 예정이에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딱 60일 뒤에 조기 대선이 열렸는데요. 따라서 이번 대선은 6월 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한동훈 전 대표·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고요. 개혁신당은 이미 지난달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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