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큰증권 제도화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정부 토큰증권 제도화

요즘 재테크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뉴니커 있나요? 주식 상황은 안갯속이고, 예·적금만 하자니 왠지 수익률이 아쉬울 텐데요. 앞으로는 조각투자도 재테크 방법의 하나로 고려해볼 수 있겠어요. 정부가 조각투자를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 새 제도를 만들 테니 드루와 드루와 했거든요 🚪🚶.
조각투자...가 뭐야?
조각투자는 비싼 미술작품·부동산·저작권처럼 혼자 투자하기엔 부담스러운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여러 명이 함께 투자하는 걸 뜻해요. 예를 들어 100명이 1만 원씩 모아 100만 원짜리 그림에 투자하고 그림에 대한 권리(=지분)를 나눠 갖는 거예요. 투자했다는 증거는 디지털 문서로 남고요. 나중에 그림 가치가 올라 200만 원에 팔면 1명당 1만 원의 이익을 올린 셈이 되는 것.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거래 플랫폼 수가 꾸준히 느는 등 규모가 계속 커왔어요.
근데 왜 제도가 새로 필요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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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하기 어려워: 예·적금은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주식은 기업의 정보를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고요. 하지만 조각투자는 이런 법이 없어서 위험에 대비할 장치도, 투자자가 판단할 기준도 부족했어요. 예를 들어 조각투자 플랫폼이 갑자기 망해도 돈을 돌려받을 장치가 없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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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 바로 적용하기 어려워: 조각투자는 사실상 주식·채권 같은 증권*이랑 비슷해요. ‘나중에 수익 나면 약속한 대로 돌려줄게’ 하는 거나, 사람들끼리 투자한 증서를 사고팔 수 있는 성격이 그래요. 하지만 원래 있던 법으로 바로 규제하면 이미 투자하고 있던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정부는 이런 이유로 작년 4월 음악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를 규제하려다 6개월의 시간을 준 적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법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법을 그대로 따르되,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는 특징을 한 스푼 넣었어요 🥄. 증권 관련 법에 블록체인 기술을 더했다고 해서 조각투자 상품을 ‘토큰 증권’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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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는 법에: 조각투자 상품을 팔려면 관련 기관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해요. 신고해서 심사도 받고, 정보도 알리고요. 투자한 사람은 조각투자한 상품에서 생긴 이익을 나눠 받고, 앞으로 투자한 상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할 권리를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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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 한 스푼: 조각투자에 참여했다는 증거인 증권은 디지털 문서로 받는데요. 누가 해킹으로 문서를 복제·조작하면 안 되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게 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있으면, 투자한 사람 모두에게 서로의 투자 관련 기록이 남아서 복제·조작하기 어려워져요.
당장 투자해볼 수 있을까?
새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아직 조금 기다려야 해요. 그러려면 법도 몇 가지 새로 만들어야 하고요. 금융회사들은 벌써 조각투자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긴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제도가 새로 생기면 시장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 여러 사람이 투자에 뛰어들어서 조각투자 시장에 돈이 잘 흐를지도 봐야 하고요. 투자 상품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으면 말짱 꽝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