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A to Z]특집🚨이러다 전쟁 나면... 당장 출근은???
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노무사가 들려주는 노동법 A to Z
[노동법A to Z]특집🚨이러다 전쟁 나면... 당장 출근은???
지난 화요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는 헬기와 무장군인, 장갑차까지 진입했다고 해요.
기사 사진들이 마치 영화 속 장면인 것처럼 현실감이 없고 공포심까지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100%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만약, 화요일의 사건이 전쟁의 발발로부터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평범한 근로자인 우리들은 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설명해드린 법리가 유사하게 적용되는데요.
다만, 전시상황의 경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쟁이 발생한 경우 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등은 「병역법」등에 따라
소집되어 공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경우 소집되어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회사에 청구한다면 근로계약상 출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에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사후로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력소집 비대상자의 경우 여전히 근로계약서에 따라 출근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되는데요.
다만, 전시상황에서 정상적인 출근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 결근한 근로자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경우 공의 직무 수행을 이유로 결근한 것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병력소집 비대상자의 경우 전시상황에서 출근 등과 관련된 법규정은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쟁은 국가비상사태로써 근로자가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과 유사한 사유인데요.
따라서 근로자(병력소집 비대상자)가 전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결근한 것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그 사유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징계의 정당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전 아티클을 참고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경우
「병역법」 제93조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집ㆍ소집 등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느라 결근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기 법률을 명확히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비군법」 제10조에도 병역법과 유사하게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상기 법률을 근거로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1987.11.06, 근기 01254-17630 )"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느라 결근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전시상황에서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상황 발생 시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병력동원소집 비대상자의 경우
무노동무임금의 대원칙에 따라 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결근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선제적으로 휴업을 선언하여 출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라고 질의회시를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근로기준과-387, 2009-02-13)
따라서 전쟁으로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결근하는 경우, 회사의 휴업 명령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 모두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경우 출근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2️⃣ 병력소집 비대상자의 경우에도 결근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3️⃣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느라 결근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상황 발생 시 사업체 존속 여부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음.)
4️⃣ 병력동원소집 비대상자의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 시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전시 상황에서 사용자, 근로자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 지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선례가 없어 아티클은 최대한 유사 사례들을 적용하여 작성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특집으로 미뤄진 "회사에서 KISS🫦하다 걸린 커플의 최후" 마지막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