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A to Z]G. 회사에서 KISS🫦하다 걸린 커플의 최후 ③

[노동법 A to Z]G. 회사에서 KISS🫦하다 걸린 커플의 최후 ③

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노무사가 들려주는 노동법 A to Z

[노동법 A to Z]G. 회사에서 KISS🫦하다 걸린 커플의 최후 ③

이 뉴니커를 응원하고 싶다면?
앱에서 응원 카드 보내기

첫 번째 아티클에서는 직장질서 위반 행위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두 번째 아티클에서는 정당한 징계 처분이란 사유, 양정, 절차 측면에서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사유와 양정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 아티클에서는 절차 측면의 정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키스하다 걸린 커플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 징계 절차의 정당성 :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절차 준수

절차의 정당성은 징계의 정당성 요건 중 가장 달성하기 쉬운 요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절차의 정당성을 갖춘다는 의미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절차를 모두 거칠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는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을 통해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사전 안내,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등을 정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中

제67조(징계심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2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2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3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심의와 징계의결을 진행하고, 별지4의 징계의결서 등을 작성·보관한다.

⑦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 회사에서 키스하다 걸린 커플의 경우

만약, 위 커플이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이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과 같다면

▲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2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하여야 하고,

▲ 의결 전에 해당 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는 등 상기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절차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징계 사유와 양정에서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징계는 부당한 것이 됩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자에게 사전 안내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징계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징계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심의 등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 기재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참고하세요.


1️⃣ 회사의 법인 취업규칙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같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다.

3️⃣ 징계의 정당성이란 징계 사유, 양정, 절차 모두에서 정당성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4️⃣(사유)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는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5️⃣(양정) 징계 사유와 징계 양정 사이에는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6️⃣(절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는 세 차례에 걸쳐 시리즈 형식으로 "징계" 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 아티클에서 질문드린 내용 ("회사에서 키스한 커플에게 해고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에 대해 모두 답변하실 수 있겠죠? 🤗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다음엔 더욱 좋은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노동법에서 궁금한 분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아티클에서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