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A to Z] H.🫡부르시면 당장 출동하지만..(돈은?)
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노무사가 들려주는 노동법 A to Z
[노동법 A to Z] H.🫡부르시면 당장 출동하지만..(돈은?)
뉴니커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가 근로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곧 월급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요.
(세상에서 젤 작고 귀여운게 월급이죠😂)
다만, 어떠한 직업이든 일하고 있는 매분 매초를 카운팅 하기는 어렵잖아요.
집에서 회사의 부름에 출동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까요?
회사 휴게실에서 다음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까요?
만약, 해당한다면 경우에 따라 임금을 더 청구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아래에서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인데요.
ex) 통상적으로 자리에 앉아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ex) 회사 주도 하의 교육시간 등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제외)
대기시간이란 작업에 임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 등을 의미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이 있었는지 여부가 되는데요.
아래에서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해요.
1️⃣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야간휴게시간에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한 점,
▲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조명을 켜 놓도록 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로 시행된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아파트 경비원들의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2️⃣ 평일 자택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고객사에 24시간 출동 서비스 및 장애 신고 2시간 이내 방문 서비스를 약속하고 있는 점,
▲ 작업 건수, 배정 거절 건수 및 수리 수요시간을 인사평가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점,
▲ 배정을 거부하거나 고객사 방문 예상시간보다 늦은 경우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는 점,
▲ 본사에 엔지니어들의 근무공간이 없고 자택을 대기 장소로 지정하고 있는 이상 엔지니어들의 자택 역시 근무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택에서의 대기시간 역시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이 미치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3️⃣ 고시원 총무들의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근로시간)에 해당한다.
▲ 고시원 총무들에게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시간을 미리 정하여 주지 않은 점,
▲ 방문자나 새로운 세입자가 찾아오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시원을 벗어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점,
▲ 사용자는 특별한 시간의 제약이 없이 그때 그때 필요한 업무 지시를 고시원 총무들에게 하였고, 고시원 총무들은 사용자의 돌발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고시원 총무들이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버스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 중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 대기시간 중에 기사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도 이 사건 대기시간에까지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미친다고 볼 만한 규정은 없는 점,▲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였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버스 운전기사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버스 운전기사들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2️⃣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한 점,
▲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었던 점,
▲ 대기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3️⃣ 비행기 이착륙 사이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 근무 당일의 비행기 스케줄이 미리 게시되어 근로자들이 사전에 이를 주지하고 있는 점,
▲ 작업시간과 대기시간이 명백히 구분되는 점,
▲ 비행기 이착륙 사이에 상당한 대기시간이 확보되어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됨.
앞서 소개해드린 판정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된 기준을 세워볼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도 대기하는 시간이 긴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나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거에요.
1️⃣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여부
대기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휴식 또는 식사를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대기시간 중 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 즉각 반응하여야 한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대기시간과 작업시간의 구분
대기시간과 작업시간이 구분되어 있어 대기시간 동안 작업에 임하지 않고 온전히 휴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3️⃣ 대기시간의 예측 가능성
대기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근로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그 시간 동안 개인 용무를
보는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대기시간은 경우에 따라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여부
대기시간과 작업시간의 구분
대기시간의 예측 가능성
앞서 소개해드린 판정례에 3가지의 판단 기준을 직접 대입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모두 소중한 근로의 대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