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A to Z]특집🚨비상계엄 선포, 우리는 출근해야 할까요?
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노무사가 들려주는 노동법 A to Z
[노동법A to Z]특집🚨비상계엄 선포, 우리는 출근해야 할까요?
지난 새벽 계엄령이 선포된 후 6시간 만에 해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의 계엄령 선포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몰려오고
지자체의 시청과 도청이 폐쇄되는 등 긴장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분단국가라는 점이 새삼스레 떠오르는 하루인데요.
(계엄령이라는 말만 듣고 처음에는 전쟁이라도 일어난 줄 알았어요..😱)
만약 계엄령이 지금까지 유지되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출근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을 근무할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출근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재택 등 예외의 경우 제외)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출근 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계엄령 하에서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출근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즉, 계엄령으로 인해 결근한 근로자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이슈가 중요하게 됩니다.
계엄령 선포 시 출근 등과 관련된 법규정은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에 따르면 계엄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하는 것으로써,
근로자가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과 유사한 사유로 판단되는데요.
따라서 근로자가 계엄령 선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결근한 것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그 사유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징계의 정당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전 아티클을 참고해주세요.)
무노동무임금의 대원칙에 따라 계엄령 선포로 인하여 결근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엄령 선포로 휴업을 선언하여 출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라고 질의회시를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근로기준과-387, 2009-02-13)
따라서 계엄령 선포로 인하여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결근하는 경우, 회사의 휴업 명령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 모두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 출근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2️⃣ 계엄령 선포로 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그 사유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3️⃣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계엄령 선포로 인한 결근 시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갑작스러운 계엄령으로 놀란 마음에 이번 특집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전시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더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다들 놀란 마음 잘 추스르시길 바라며, 다음 특집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