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기준 발표’, 무슨 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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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배상기준 발표’, 무슨 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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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갑 사정과 연결되는 경제 뉴스, 중요한 건 알겠는데 너무 어렵나요? 매주 화요일, 그즈음에 기사로 많이 발행된 경제 이슈를 골라 쉽게 핵심만 풀어드려요. 지통경과 함께하며 스스로 경제를 해석하는 힘을 길러봐요! 💪

[지금 온통 얘기하는 경제 이슈 👀]

‘홍콩ELS 배상기준 발표’, 무슨 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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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네이버 뉴스란 기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검사 결과와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어요.

  • 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 올해 1월 홍콩H지수 ELS 만기가 돌아오며 투자금 총 19조 3000억 원 중 50%가 손실이 날 거란 예상이 나왔어요. 금융감독원은 판매사 잘못이 있었는지 조사했는데, 그 결과와 함께 “이렇게 배상해” 하고 기준안을 발표한 거예요.

✍️ * ‘홍콩H지수’가 뭐야?: 홍콩 증권시장에 오른 50개 중국 기업들의 주식을 종합한 주가지수예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라고도 해요. 
✍️ ** ‘주가연계증권(ELS)’이 뭐야?: 주가지수나 개별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에요. 주가지수·주가가 오른다고 무조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 ‘만기 안에 지수·주가가 이 범위 안에 있을 거 같아’ 하고 맞히면 이익을 거둬요. 수익률이 큰 편이지만 못 맞히면 손실도 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이에요. 보통 1~3년 만기이고, 그 안에 지수·주가가 상품 가입 시점보다 50% 이상 떨어지면 투자금이 몽땅 날아갈 수도 있어요.

✅ 요약해요: ‘실제배상비율 = 기본배상비율 + 판매사 가중 + 투자자별 가산 − 투자자별 차감’이에요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해 11개 판매사(은행 5곳·증권사 6곳)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어요. 이에 투자손실의 0~1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안을 내놨어요. 기본배상비율에다 항목별로 비율을 더하거나 깎는 구조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 1️⃣ 기본배상비율: 불완전판매를 한 판매사에 기본 20~40%의 배상비율을 적용해요. 투자를 부당하게 권유했는지, 설명을 소홀히 했는지 등을 따지는 것. 은행의 경우 모두 설명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한데 묶어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했어요.

  • 2️⃣ 판매사 가중: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통제하지 못한 판매사의 책임을 고려해 은행 10%p, 증권사 5%p를 공통으로 더 부담하도록 했어요. 투자자 책임이 큰 온라인 가입의 경우 은행 5%p, 증권사 3%p가 적용돼고요. 결국 배상비율은 23~50%에서 시작하는 것.

  • 3️⃣ 투자자별 가산: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해 45%p까지 배상비율에 더해요. 고령자·전업주부 같은 금융취약계층이나, ELS에 처음 투자한 사람, 예적금을 가입하려고 했다가 상담을 받고 ELS에 가입했던 사람 등이에요. 

  • 4️⃣ 투자자별 차감: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해선 최대 45%p까지 배상비율을 깎아요.

이 밖에 위 항목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사항은 ‘기타 항목’을 통해 ±10%p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 * ‘불완전판매’가 뭐야?: 판매자가 수익과 손실에 대한 위험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걸 말해요.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판매사는 손실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투자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져요.

💡 풀어요: 사태의 일차적 책임이 판매사에 있다고 보고 배상 기준안이 만들어졌어요

이번 사태와 가장 성격이 비슷한 건 과거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인데요. 이때 배상비율이 최대 80%였어요. 이번처럼 100% 전액 배상이 가능한 건 처음이에요. DLF 사태를 겪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만들었음에도 소비자보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판매사의 책임을 크게 물은 것. 다만 투자자별 차감 항목도 마련해서, 시장원리의 기본인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했다고.

👀 관전 포인트: 배상은 개인마다 시기·금액이 다르게 이뤄져요

  • 금액은 얼마나? 💰: 기준이 세세한 만큼 투자자마다 배상비율 차이가 클 거로 보는데요. 금감원은 배상비율이 대체로 20~60%일 거로 예상해요. 판매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100% 배상은 드물 거로 보고요. 과거 ELS 투자 경험이 20회보다 많거나, 그동안 ELS로 본 이익이 이번 손실보다 많은 경우 등 차감 요인이 많으면 배상비율 0%도 가능하다고.

  • 시기는 언제쯤? 🗓️: 배상은 기준안에 따라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하게 돼요. 시기는 판매사·투자자가 합의해 정하는 것. 금감원은 대표 사례에 대해선 빠르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배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자율배상이나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 모두 강제성은 없어, 판매사·투자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판매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나 과징금 부과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 지표까지 봐야 경제 읽기 완성

  • 홍콩H지수 ELS 손실금액, 얼마나 될까?: 전체 판매잔액의 약 80%인 15조 1000억 원의 만기가 올해 돌아오는데요. 1~2월 만기가 돌아온 2조 2000억 원 중 1조 2000억 원이 손실 확정됐어요(손실률 53.5%). 금감원은 H지수가 2월 말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 안에 추가 손실금액은 4조 6000억 원에 달할 거로 봐요. 올해 총 5조 8000억 원의 손실이 날 거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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