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열렸어요. 국회 및 시도교육청·교육대학교 등 전국 곳곳에서 교사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교사들의 분노가 이 정도로 터져 나온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뉴스에서 봤어... 무슨 일이었지?
지난 7월 서울시 강남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뒤, 교사들은 매주 집회를 열었어요.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진상 규명과 교권 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한 건데요. 4일은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되는 날이었고, 일부 교사들은 연가·병가를 활용해 집회에 참석했어요. 이에 전국 37곳의 초등학교가 ‘임시휴업’을 했고, 상당수 학교는 단축수업을 했고요. 추모의 열기는 최근 경기 용인시, 서울 양천구, 전북 군산시의 교사가 잇따라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커졌어요. 앞서 2일 집회에는 20만 명(주최 측 추산)이 넘는 교사가 참여할 정도였다고.
교사들은 뭘 요구하고 있어?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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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시달려: 학생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에 나섰다가 ‘정서적 학대(아동복지법 위반)’라며 고소당하는 교사가 늘고 있어요. 이럴 때 진상 조사 없이 학부모의 신고만으로 교사가 직위해제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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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하는 교사: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학교·교육청이 아닌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도 문제예요. 교권을 침해당하면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학생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시끄러워질까 봐 이를 피하는 학교도 많고요.
교사들은 집회를 틀어막는 정부에 더 분노를 느낀다고 꼬집기도 했어요.
그건 또 무슨 얘기야?
교육부는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쓴 교사뿐 아니라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해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교사가 집단행동을 위해 수업일에 연가나 병가를 쓰는 건 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에 임시휴업하기로 한 학교가 약 400곳에서 30여 곳으로 크게 줄어든 거라고. 교사들은 연가·병가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맞서요. 교사를 지켜야 할 교육부가 징계를 예고한 게 학부모의 악성 민원보다 더 화난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집회에 대해 어떤 반응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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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집회에 나선 교사들의 부담을 덜고자 일일강사로 방과 후 수업·돌봄에 지원하거나, 자발적으로 자녀의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부모가 있었어요. 반면 집회 때문에 수업이 중단되는 것에 반대한 학부모도 있었고요.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학교로부터 구체적인 통보를 받지 못해 혼란을 겪은 경우도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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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단축 수업이나 합반 수업을 통해 교사들의 빈자리를 메운 학교가 많았어요. 교장·교감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기도 했고, 각 지역 교육청도 퇴직 교원 등을 보내 지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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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는 집회에 나선 교사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실제로 중징계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말도 나온다고.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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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윤재옥 원내대표가 집회에 참석해 추모의 뜻을 전했어요.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다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회복 4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