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A to Z]특집🚨연예인 광고비는 주고 직원 월급은 안 줍니까?
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노무사가 들려주는 노동법 A to Z
[노동법A to Z]특집🚨연예인 광고비는 주고 직원 월급은 안 줍니까?
※ 본 아티클은 남궁민씨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 전 황당한 기사를 보고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동성제약에서 배우 남궁민의 광고료 지급을 이유로 보름 가량 급여를 지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대표이사가 임직원 조회에서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며 위 사실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
심지어 월급날 당일에 말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이처럼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일방적인 급여 지연도 과연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은 매월 근로계약서 상 월급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맞추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왜 근로계약서 상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아티클을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재직 중 월급을 늦게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법원에서도 "임금지급 기일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후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66 판결)
따라서 사장님이 월급 날짜를 지키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의 4가지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 입니다.
1️⃣ 통화불
임금은 강제 통용력이 있는 통화(은행권, 주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시) 회사 주식 또는 어음으로 지급 -> 불가능
(예시) 자기앞수표 -> 가능
2️⃣ 직접불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등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결근 시 근로자 요청에 의하여 가족에게 지급, 근로자 사망 시 민법상 상속권자에게 지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불 원칙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3️⃣ 전액불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시) 법령에 의한 공제 : 갑종근로소득세, 국민연금 등
(예시)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 : 조합비(check-off) 등
4️⃣ 정기불
앞서 이야기한 오늘의 주제였는데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 예외가 인정됩니다.
앞서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드렸는데요.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원칙 위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1️⃣ 월급은 매월 근로계약서 상 지급을 약속한 날짜에 맞추어 지급하여야 한다.
2️⃣ 월급 지급의 지연이 반복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3️⃣ 임금 지급의 4가지 원칙은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이다.
4️⃣ 임금 지급 원칙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오늘은 투잡 주제를 끝낸 기념으로 특집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도 모두에게 유익한 내용이었기를 바라며,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