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A to Z] A. 첫 출근 날 반드시 알아야 하는 OOOOO
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노무사가 들려주는 노동법 A to Z
[노동법 A to Z] A. 첫 출근 날 반드시 알아야 하는 OOOOO
어떤 일이든 첫 시작은 떨리는 법이지만 첫 출근은 유독 그런 것 같아요.
뉴니커 분들의 멋진 출발을 응원하며 "첫 출근 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소개해드릴게요.
근로계약서란 간단히 말하면 '내가 어떠한 조건으로 일을 할 것이다.'는 정보가 담긴 문서를 말해요.
내가 받기로 한 월급, 일하기로 한 시간 등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한 내용들이 담겨있어요.
"아니, 사장인 내가 월급 준다는데 그거 꼭 써야 돼? 날 믿어." 라고 말 하시는 분들은 절대 믿지 마세요!
혹시나 월급을 못 받는 일이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내가 몇 시간이나 일했고 월급은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월급을 못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법에서 정하고 있다니 뭔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아래에서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 첫 번째, 근로계약기간
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경우 해당 기간 만큼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를 시작하기로 한 날을 작성해요.
(예시)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4년 9월 5일 부터 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두 번째, 근무 장소
일을 하기로 한 구체적인 장소를 작성해요.
[💡노무사의 꿀팁 ]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타 지역으로 근무장소가 이동될 수도 있으니 미리 담당자와 이야기해보기!
📍세 번째, 업무 내용
담당하기로 한 일의 내용을 작성해요.
[💡노무사의 꿀팁 ]
근무장소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등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네 번째,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작성해요.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예시) 소정근로시간 : 9시 30분 부터 18시 30분 까지 (휴게시간 : 12시 30분 ~ 13시 30분)
📍다섯 번째, 근무일 및 휴일
일주일에 몇 일, 언제 근무하는 지와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 대하여 작성해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섯 번째, 임금
구체적인 급여액과, 급여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작성해요.
구성항목 : 식대, 가족수당 등
계산방법 : 월 몇 시간에 대한 급여인지, 주휴 포함 인지, 고정OT가 있다면 몇 시간 분인지 등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에 매월 O일에 지급한다는 내용 등
📍일곱 번째,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노무사의 꿀팁 ] 나의 연차휴가 일수는?
①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이외에도 근로계약서의 교부, 성실 근로 의무 등에 대해 추가로 작성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형태 별로 각각 다른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신 사업주분들과 나의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싶으신 근로자분들
모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Q.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A. 물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려고 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하고, 월급을 10만원 더 받았어요.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A.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고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법 A. 첫 출근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필수 정보를 전달해드렸는데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