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A to Z] A. 첫 출근 날 반드시 알아야 하는 OOOOO

[노동법 A to Z] A. 첫 출근 날 반드시 알아야 하는 OOOOO

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노무사가 들려주는 노동법 A to Z

[노동법 A to Z] A. 첫 출근 날 반드시 알아야 하는 OOOOO

겨울에온초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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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든 첫 시작은 떨리는 법이지만 첫 출근은 유독 그런 것 같아요.

뉴니커 분들의 멋진 출발을 응원하며 "첫 출근 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소개해드릴게요.


근로계약서란 간단히 말하면 '내가 어떠한 조건으로 일을 할 것이다.'는 정보가 담긴 문서를 말해요.

내가 받기로 한 월급, 일하기로 한 시간 등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한 내용들이 담겨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에 화가 단단히 난 사장님

"아니, 사장인 내가 월급 준다는데 그거 꼭 써야 돼? 날 믿어." 라고 말 하시는 분들은 절대 믿지 마세요!

혹시나 월급을 못 받는 일이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내가 몇 시간이나 일했고 월급은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월급을 못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법에서 정하고 있다니 뭔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아래에서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 첫 번째, 근로계약기간

  • 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경우 해당 기간 만큼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를 시작하기로 한 날을 작성해요.

  • (예시)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4년 9월 5일 부터 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두 번째, 근무 장소

  • 일을 하기로 한 구체적인 장소를 작성해요.

  • [💡노무사의 꿀팁 ]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타 지역으로 근무장소가 이동될 수도 있으니 미리 담당자와 이야기해보기!

📍세 번째, 업무 내용

  • 담당하기로 한 일의 내용을 작성해요.

  • [💡노무사의 꿀팁 ]

    근무장소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등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네 번째,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작성해요.

  •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 (예시) 소정근로시간 : 9시 30분 부터 18시 30분 까지 (휴게시간 : 12시 30분 ~ 13시 30분)

📍다섯 번째, 근무일 및 휴일

  • 일주일에 몇 일, 언제 근무하는 지와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 대하여 작성해요.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섯 번째, 임금

  • 구체적인 급여액과, 급여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작성해요.

  • 구성항목 : 식대, 가족수당 등

  • 계산방법 : 월 몇 시간에 대한 급여인지, 주휴 포함 인지, 고정OT가 있다면 몇 시간 분인지 등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에 매월 O일에 지급한다는 내용 등

📍일곱 번째,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 [💡노무사의 꿀팁 ] 나의 연차휴가 일수는?

    ①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이외에도 근로계약서의 교부, 성실 근로 의무 등에 대해 추가로 작성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형태 별로 각각 다른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신 사업주분들과 나의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싶으신 근로자분들
모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고용노동부 배포 표준근로계약서

Q.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A. 물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려고 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하고, 월급을 10만원 더 받았어요.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A.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고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법 A. 첫 출근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필수 정보를 전달해드렸는데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