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A to Z] I. 👌덜 받은 월급 찾아드립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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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노무사가 들려주는 노동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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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매우 파급력이 큰 판결이 나왔는데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월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통상임금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또 그 판단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래에서 설명 드릴게요.


땅땅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도구적 개념인데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이 높아질수록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구하는 방법은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예시) A의 통상시급 구하기

  • 기본급: 300만원

  • 식대: 10만원 (실제 식사와 무관하게 지급)

  • 통상임금: 310만원

  • 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주휴)) x 365/7/12(월 평균 주) = 209시간

  • 통상시급 : 310만원/209시간 = 약 14,833원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던 바 있는데요.

당시 제시한 기준은 4가지로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며,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1️⃣ 소정근로대가성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습니다.


2️⃣ 정기성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반드시 그 간격이 1개월일 필요는 없습니다.


3️⃣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4️⃣ 고정성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지된 요건이 바로 고정성인데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
을 의미합니다.


📖 (예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

과거에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 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 요건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고정성 판단기준의 변화는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1️⃣ 가족수당

부양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됨.
다만,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2️⃣ 식대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됨.
다만, 최소지급분 없이 식사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실제 식사한 비용을을 보전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3️⃣ 근속수당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1️⃣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도구적 개념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2️⃣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3️⃣통상임금 판단을 위한 4가지 기준은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었다.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지된 요건인 고정성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4️⃣ 가족수당, 식대, 근속수당은 경우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판례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기존의 법리를 먼저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가족수당, 식대, 근속수당은 변경된 법리와 무관하게 기존부터 통상임금에 포함됐던 사례들을 소개해드린 것이니 참고 부탁 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