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A to Z] C. 소리 없는 암살자, 직장 내 괴롭힘(1)

[노동법 A to Z] C. 소리 없는 암살자, 직장 내 괴롭힘(1)

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노무사가 들려주는 노동법 A to Z

[노동법 A to Z] C. 소리 없는 암살자, 직장 내 괴롭힘(1)

겨울에온초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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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_ykgnyj0q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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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우리, 어쩌면 가족보다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욱 길 것 같은데요.

뉴니커 여러분의 옆자리 동료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혹시 종종 못된 말을 내뱉지는 않나요?

오늘은 사회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주제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경고하는 상사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법에서 정의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이 되는데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3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성

  • 지위의 우위성: 지휘명령 관계 또는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해요.
    ex) 팀장-팀원, 매니저-사원 등

  • 관계의 우위성: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관계를 의미해요.

    ex) 개인 vs 집단, 근속년수, 감사 및 인사부서 등

2️⃣ 업무상 적정범위

  • 업무 관련성

    :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율하고 있는 만큼 문제 상황은 업무와 관련된 상황이어야 해요.

  • 업무상 필요성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해요.


    "아니, 직장에서 이런 일을 시킨다고?" 또는 "이게 내 일이 맞긴 한데.. 너무 과하지 않아?" 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넘은 과도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요.


    (참고) 여기서 잠깐! 사회통념이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공통된 판단의 기준을 "사회통념"이라고 해요. 법률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기억해두기!


3️⃣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문제행위로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행위자가 "난 정말 뉴닉이를 괴롭게 할 의도가 없었어!"라고 항변해도, 피해자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이에요.


(💡노무사의 꿀팁)
병원 진단서 등 반드시 가시적으로 보이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고인이 문제행동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면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이랍니다.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의류회사의 디자인 팀원인 뉴닉이는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있어요. 당장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팀장님께 3차례나 시안을 보고했지만 "컨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반려당했어요. 뉴닉이는 일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뉴닉이가 겪은 일은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 정답: X

행위자는 팀장님으로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되고, 뉴닉이는 일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과도한 행위인지와 관련하여 ▲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새로운 시안이 필요한 상황인 점, ▲ 팀장님이 뉴닉이의 시안을 반려한 횟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거나
▲시안을 반려한 이유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팀장님이 뉴닉이의 시안을 반려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 내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위 행위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이 성립하지 않아요.

🔎 모욕적 언행 사용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게임회사 직원인 뉴닉이는 입사 3개월 차의 신입이에요. 뉴닉이의 팀장님은 뉴닉이에게 오류 코드를 분석하고 해결해오라는 업무지시를 내렸어요. 하지만 뉴닉이는 신입사원인 탓에 오류 코드를 해결하지 못했고, 화가 난 팀장님은 한숨을 쉬며 “너는 안되겠다. 애가 글렀네. 이 따위로 일할거면 집에 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뉴닉이는 상처받은 나머지 집에서 일기장을 적으며 울고 있어요. 뉴닉이가 겪은 일은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 정답: O

행위자는 팀장님으로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되고, 뉴닉이는 일기장을 적으며 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애가 글렀네,", "이따위로 일할거면 집에 가."와 같은 팀장님의 언행은 사회통념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수준의 질책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언행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따라서 위 행위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성립요건, 직장 내 괴롭힘 실제 사례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한 편에 모든 내용을 설명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줄이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그럼 다들 오늘도 노동법과 함께하는 보람찬 하루가 되기를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