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A to Z] B. 야근이라니 🤯 돈은 더 주시는 거 맞죠?

[노동법 A to Z] B. 야근이라니 🤯 돈은 더 주시는 거 맞죠?

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노무사가 들려주는 노동법 A to Z

[노동법 A to Z] B. 야근이라니 🤯 돈은 더 주시는 거 맞죠?

겨울에온초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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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무사히 출근하신 뉴니커 여러분,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요.👏🏻

어느 날, 퇴근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근 통보" 가 떨어진 적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야근 통보에 화가 난 뉴니커

'아니, 내가 이렇게나 많이 야근을 해야 돼?', '이거 일한 만큼 돈은 주는 거 맞아?'라는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에게는 이번 주제가 매우 유용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근로시간입니다.

저번 주제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 중 하나인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내가 근무하겠다고
약정한 시간을 의미해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내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넘어서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무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모두 <초과근로>라고 불러요.

초과근로를 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초과근로의 유형별로 수당 지급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1️⃣ 연장근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한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무한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불러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내 시급의 0.5배만큼을 더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예시) 시급이 10,000원인 甲이 9시 ~ 20시까지 근무한 경우 (휴게시간: 12시 ~ 13시)
(甲의 소정근로시간 : 월-금, 9시 ~ 18시)

  • 총 근로시간 : 9시 ~ 20시 (10시간,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연장근로시간 : 18시 ~ 20시 (2시간)

  • 甲의 일급 = (10시간 x 10,000원) + (2시간 x 10,000원 x 0.5) = 110,000원

2️⃣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불러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내 시급의 0.5배만큼을 더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예시) 시급이 10,000원인 乙이 20시 ~ 2시까지 근무한 경우
(휴게시간: 21시 ~ 21시 30분)
(乙의 소정근로시간 : 월-금, 20시 ~ 2시)

  • 총 근로시간 : 20시 ~ 2시 (5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 제외)

  • 야간근로시간 : 22시 ~ 2시 (4시간)

  • 乙의 일급 = (5시간 30분 x 10,000) + (4시간 x 10,000원 x 0.5) = 75,000원

3️⃣ 휴일근로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등 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라고 불러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내 시급의 0.5배 만큼을 더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내 시급의 1배 만큼을 더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예시) 시급이 10,000원인 丙이 휴일에 12시 ~ 22시까지 근무한 경우 (휴게시간 : 16시 ~ 17시)
(丙의 소정근로시간 : 월-금, 9시 - 18시)

  • 총 근로시간 : 12시 ~ 22시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휴일근로시간 : 12시 ~ 22시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丙의 일급 = (8시간 x 10,000원 x 1,5) + (1시간 x 10,000원 x 2) = 140,000원

너무 바쁜 주간에는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인 경우 또는 연장근로이면서 휴일근로인 경우 등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처럼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매우 슬픈 상황이지만.. 정당한 일의 댓가는 받아야죠!)

아래에서 간단한 예시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 (예시) 시급이 10,000원인 丁이 일요일에 14시 ~ 24시까지 근무한 경우 (휴게시간 : 18시 ~ 19시)
(丁의 소정근로시간 : 월-금, 9시-18시)

  • 총 근로시간 : 14시 ~ 24시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휴일근로시간 : 14시 ~ 24시 (9시간)

  • 연장근로시간 : 14시 ~ 24시 (9시간)

  • 야간근로시간 : 22시 ~ 24시 (2시간)

  • 丁의 일급 : (8시간 x 10,000원 x 1,5) + (1시간 x 10,000원 x 2) + (2시간 x 10,000원 x 0.5) = 150,000원


(참고) 여기서 잠깐!

'휴일,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각각 가산한다면서 왜 이렇게 계산하는거야? 연장근로는?'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와 함께 휴일근로 가산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위의 방법과 같이 계산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법 지식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계산식이 들어가다 보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원리는 간단하다는 점!

한 번만 숙지하시면 척척 수당을 계산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지도 몰라요. 🧐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멋진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