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받으려면 꼭 읽어야 할 ‘연말정산’의 모든 것
작성자 솔티라이프
짠테크 인사이드
13월의 월급 받으려면 꼭 읽어야 할 ‘연말정산’의 모든 것
-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은 필수예요.
- 연말정산은 총급여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순서대로 이뤄져요.
-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고, 올해 달라진 점 정리해요.
🔎 뭐냐면: 나도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얼마 벌었고 어디에 얼마 썼는지 등을 따져보는 거예요. 세금을 정확히 걷기 위해 하는 건데요. 개인의 수입·지출을 매달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정부는 일단 월급날마다 ‘이 정도 벌면 세금을 이 정도 내야겠군’ 하며 정해진 비율대로 돈을 떼 가요(=원천징수). 그리고 연말에 정산해서 원천징수한 액수가 실제 낼 세금보다 많았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만약 적었으면 월급에서 더 가져가는 거예요.
따라서 연말정산은 월급 받는 사람, 즉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나도 연말정산 해야 하는 건가...?’ 헷갈린다면 아래 설명을 참고해요:
- 아르바이트생·인턴·비정규직 🧑💼: 3개월 이상 일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예요. 가장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급여명세서를 보는 건데요. 급여에서 일용근로소득 세율인 6.6%가 세금으로 빠졌다면 대상자가 아니에요.
- 프리랜서·자영업자 🧑💻: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에요. 대신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5월에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한 번에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직장인이어도 투자∙부업 등으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연 300만 원을 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요.
- 중도퇴사자 👋: 퇴사 후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회사에 제출한 뒤 연말정산을 받아야 해요. 다른 곳에 취직하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에서 공제받지 못한 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처리하고요.
- 12월 입사자 🗓️: 월급을 한 달밖에 받지 않았어도, 월급 합계가 500만 원을 넘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예요.
💸 뭐가 좋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귀찮은데 연말정산 꼭 해야 돼?”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게요: “안 내도 되는 세금 내게 될 수 있어요”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가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일일히 확인해주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안 하면 정부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모든 직장인에게 일괄 적용되는 항목만 적용해서 세금을 적용해요. 그럼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사실상 연말정산은 필수예요.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내 세금을 덜 수 있을까요? 총급여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순으로 3차례 계산을 거치면 연말정산 땅땅이에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총급여: 1년 동안 번 돈에서 식대·보육수당 등 세금을 걷지 않는 소득(=비과세소득)을 뺀 거예요. 총급여=세금을 매길 소득인 것.
- 소득공제: 총급여에서 ‘이건 소득으로 안 치고 빼줄게’ 하는 게 소득공제예요. 세금 매길 소득의 범위가 줄어 내야 할 세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먼저 총급여 액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요(=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해줘요. 카드·현금으로 쓴 돈도 공제해주는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아요. 대중교통·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더 많이 공제해주고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카드 쪼개기’편의 ‘짭짤하게 즐기려면’ 파트를 참고해요.)
-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끝나면 내야 하는 세금이 결정되는데요. 거기서 “이건 세금으로 안 치고 빼줄게” 하는 게 세액공제예요.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어느 정도는 세금 안 뗄 테니까 이런 건 적극적으로 써” 하고 권하는 의미예요.
자세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아래 표에 정리했어요.
🧭 어떻게 하냐면: 연말정산 하는 법, 차근차근 따라와요
앞서 연말정산은 총급여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순으로 세금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면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줄이고 나면, 과세표준을 통해 세금을 매겨요.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요.
- 1400만 원 이하: 6%
- 1400~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5%
- 5000~8800만 원 이하: 624만 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1억 5000만 원 이하: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 1억 5000만 원~ 3억 원 이하: 3706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금액의 38%
- 3~5억 원 이하: 9406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40%
- 5~10억 원 이하: 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42%
- 10억 원 초과: 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45%
과세표준을 통해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이제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거쳐 최종적으로 낼 세금인 결정세액을 정하는 것. 여기까지가 연말정산의 개념과 원리인데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매우 간단하니 겁먹지 말아요 🤗: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 연말정산이 처음이거나 이직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서비스에 동의해요. 동일한 회사에서 최초 1회만 하면, 그 이후로는 할 필요 없어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 직접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식으로 신고하면 돼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은행·학교·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보험료 등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는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해요. 이를 통해 공제항목별 자료를 출력해 1월 15일~2월 15일에 제출하면 돼요.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절세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어요.
- 주의! 중복공제는 안돼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이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예요. 세금 혜택을 받을 부양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건데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가산세’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해요.
- 참고! 누락 항목 챙겨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 알아보는 게 좋아요. 주로 학원비와 교복, 안경·렌즈, 보정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 구매 비용과 월세, 단체 기부금, 해외 교육비 등이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챙기거나 금융사·보험사에 문의해요.
- 연말정산 놓쳤다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빼먹은 자료를 신고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지나쳤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를 이용해요. 경정청구는 납세신고 한 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 받아주고, 세액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돼요.
🧂 짭짤하게 즐기려면: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결혼·출산·양육 💍
- 결혼세액공제 신설: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는 1명 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생애 1회만 가능)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노동자라면 회사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월 10만 원 한도였지만, 올해부터는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올라요.
-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 기업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기존 월 20만 원 한도 →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돼요.
- 자녀세액공제 확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8~20세)가 2명 이상일 경우 공제액이 5만 원씩 올라요 (2명은 3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5만 원 + 초과 1명당 30만 원). 또한 공제대상에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돼요.
-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6살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어요. 2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기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조건이 사라져 모든 노동자가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또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주택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 → 25만 원으로 오른 점을 고려해 300만 원으로 납입한도가 늘었어요. 납입액의 40%를 공제할 때 최대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 → 1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게다가 소득 기준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8000만 원 무주택근로자·성실사업자 등으로 올라 대상자가 더 많아졌어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받은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기존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기부금 💁
-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기존에는 1000만 원 이하 기부 시 15%, 초과 시 30%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3000만 원 초과 시 40%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단, 2024년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만 적용돼요.
-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 봉사 일수 × 5만 원이었던 인정 범위가 → 8만 원으로 올랐고요. 적용 대상도 국가·지자체·학교·병원·전문모금기관 등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으로 확대됐어요.
기타 💳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올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지난해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줘요.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종업원·교직원·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 원 → 700만 원으로 올랐어요.
-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산업인력공단 직원,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의 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 원 → 500만 원으로 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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