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닉
2달 전•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돼요.
새로 개편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추가됐는데요. 원래는 부양가족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면 과다 공제로 최대 40%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을 초과한 부양가족 정보를 국세청이 자동으로 제공해준다고. 이외에도 중복 공제를 할 때 팝업을 띄워 안내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대폭 개편했어요.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51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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