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형 ‘TR ETF’ 논란, 장투 인기 상품에 무슨 일이?
작성자 솔티라이프
짠테크 인사이드
해외 주식형 ‘TR ETF’ 논란, 장투 인기 상품에 무슨 일이?

- TR ETF는 수익을 자동으로 재투자해 복리·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장기 투자에 추천하는 ETF예요.
-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던 ‘해외 주식형 TR ETF’ 상품이 오는 7월부터 금지돼요.
-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를 위한 선택지가 하나 줄어들게 됐어요.
🔎 뭐냐면: ‘한꺼번에 돌려주는’ TR ETF
ETF 투자하는 뉴니커라면 상품을 둘러보다 뒤에 ‘TR’이라는 단어가 붙은 상품을 본 적 있을 거예요. TR은 ‘Total Return’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수익을 한꺼번에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배당금과 이자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게, 이를 자동으로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것. 예를 들어 10만 원을 투자해 5%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배당금인 5000원이 자동으로 재투자 돼 10만 원 + 5000원 = 10만 5000원으로 운용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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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펀드는 반드시 1년에 1번씩은 투자자들에게 결산·분배를 해야 하는데요. TR ETF는 일종의 ‘꼼수’를 쓴 상품이에요. 세법 시행령에는 ETF가 지수 구성 종목을 교체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바로 분배하지 않고 미룰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ETF 상품을 출시하는 자산운용사들은 이 규정을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도 ETF 지수 구성 종목을 바꾸는 거잖아?”로 해석하며 TR ETF를 운용해 왔어요. TR ETF는 2017년 처음 등장한 후 시장이 14조 원까지 커지며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 뭐가 좋냐면: TR ETF의 장점, 절세와 복리
TR ETF의 장점은 크게 2가지예요:
- 사실상 과세 이연: TR ETF는 당장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등 세금을 당장 낼 필요가 없어요. 원래 ETF나 주식에 투자하여 이자 소득이 발생하거나 배당금을 받을 때는 15.4%의 세금이 붙는데요. TR ETF는 ETF 매도 시점에만 배당소득세를 한 번에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가 생겨요. 손실과 이익을 통합해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절세 효과도 있고요.
- 복리 효과 극대화: TR ETF는 수익은 분배하지 않고 알아서 재투자해주니, 자연스럽게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어요. 실제로 일반 ETF와 TR ETF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 차이는 10년을 보유했을 때 기준으로 30%를 넘어요. 물론 일반 ETF도 매년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이를 직접 다시 투자할 수 있는데요. 거래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률 차이를 상쇄하기는 어려워요.
🧭 어떻게 하냐면: TR ETF,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2가지 장점으로 인해 TR ETF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많이 활용돼요. 아예 노후 대비를 위해 IRP∙연금저축 등 연금 계좌에서 TR ETF를 모으는 경우도 많고요.
다만 오는 7월부터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앞서 TR ETF는 자산운용사가 ‘꼼수’를 통해 운용해왔다고 했잖아요.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해외 지수를 따르는 ETF의 자동 재투자를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 이렇게 되면 TR ETF에 투자해 나오는 이자·배당이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분배되며 투자자는 세금을 내야 해요. 정부는 타 금융 상품과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 때문에 이 같은 시행령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과세의 기본 원칙) 다만 국내 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 주식형 TR ETF는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금융계에서는 TR ETF는 도입 당시에도 말이 많았던 논란의 상품이었기 때문에 “터질 게 터졌다”란 반응도 나오는데요. 14조 원에 달하는 TR ETF 시장 가운데 해외 주식형 TR ETF 시장은 그 규모가 6조 원에 육박하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고요: “과세 형평성 때문이라면서 왜 국내 주식형은 예외야?”,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는커녕, 선택지만 제한하고 있어!” 다만 그동안의 ‘탈세 논란’이 있었던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 운용 중인 해외 주식형 TR ETF는 앞으로 월 배당 혹은 분기 배당 등으로 운용 방식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늦어도 7월부터는 해외 주식형 TR ETF를 통해 과세 이연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 것. 게다가 이번 시행령을 통해 해외 주식형뿐만 아니라 채권 지수를 따르는 채권형 ETF, 그리고 CD금리·KOFR 등을 따르는 파킹형(금리형) ETF도 이자와 배당 유보가 금지되어 자산운용사들과 투자자들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고.
🧂 짭짤하게 즐기려면: 국내 주식형 TR ETF로 옮길까?
7월부터 이자·배당 재투자가 허용되는 건 국내 주식형 TR ETF뿐이니, 과세이연과 복리 효과를 노리고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짠테크 인사이드 ‘미국 주식’ 편에서 언급했듯, 지난해 ‘국내 증시 대탈출’이 이뤄졌던 상황에 이어 지금도 국내 증시는 답보 상태에 빠져있어요. 따라서 ‘국내 증시에 장기 투자해도 되나...?’ 의문이 커요. 국내 주식형 TR ETF만 예외로 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장기 투자러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반응하는 이유예요.
‘내가 들고 있는 상품... 혹시 해외주식형?’ 헷갈린다면 어떤 지수를 따르는 상품인지 살펴봐요. S&P500∙나스닥100 등 해외 주식을 따라간다면, 늦어도 7월부터 분배형으로 유형이 바뀔 테니 자산운용사의 공지를 꼭 챙겨봐야 해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이미 상품명 뒤에 ‘TR’을 빼고 분배형으로 전환한 자산운용사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