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최대치로 늘리는 5가지 절세 전략

‘연말정산’ 환급액 최대치로 늘리는 5가지 절세 전략

작성자 솔티라이프

짠테크 인사이드

‘연말정산’ 환급액 최대치로 늘리는 5가지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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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 챙기려면 카드 쪼개기를 추천해요.
  • 세액공제 챙기려면 IRP∙연금저축은 필수, 기부도 좋아요.
  • 원천징수세액 조정과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활용해요.

#1 신용카드∙체크카드 비율 맞추기 💳

뭐냐면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적용돼요. 따라서 총급여가 4000만 원이고 1500만 원을 썼다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넘긴 500만 원에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 소득공제 최대치는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 초과할 경우 250만 원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잘 맞춰서 소비하면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뭐가 좋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인데요. 따라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쓴 소비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이후부터 올해가 지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위 예시의 경우 만약 500만 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썼다면 500 × 0.3 =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따라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메인∙서브 카드로 활용하는 ‘카드 쪼개기’를 실천하는 게 좋아요.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에는 40%, 책∙신문∙공연∙영화∙미술관 등에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고요. 세금∙공과금∙통신비∙상품권 구입비∙신차 구매∙해외 결제∙면세점 물품∙보험료 등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2 IRP∙연금저축 활용하기 🏦

뭐냐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거예요.

  • IRP: 55세 미만 노동자라면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는 퇴직급여를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해요. IRP에 퇴직급여 + 본인이 추가로 넣은 납입금은 가입 기간 동안 안전 상품에 한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굴릴 수 있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이 있다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 연금저축: 말 그대로 ‘연금을 저축처럼 넣어놓을 수 있는’ 계좌에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면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IRP보다 투자 한도나 담보 대출 가능 여부 등의 제약이 적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뭐가 좋냐면

  • IRP는: 한 계좌당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 중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요. 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5500만 원 초과일 경우 13.2%인데요. 900만 원을 꽉 채워 입금했다고 가정한다면,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이에 더해 세금 납부 시점을 55세 연금 수령 때까지 미뤄주고요(=과세이연).
  • 연금저축은: 공제율은 IRP와 같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 적은 600만 원이예요.꽉 채워 납입할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99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 다만 (1) 수수료가 없고 (2)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3) 투자 한도가 없는 등 장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 IRP는: 은행∙보험사∙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또는 지점을 방문해서 만들 수 있어요. 
  • 연금저축은: 은행·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와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펀드 상품을 추천해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아티클을 읽어 봐요! 👇

#3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하기 🧾

뭐냐면

연말정산이 끝나고 환급금을 확인해 봤더니 생각보다 많다면, ‘13월의 월급이 이 정도라고? 완전 럭키잖아!’ 좋아하기보다는, 원천징수세액 조정을 추천해요. 원천징수란 정부가 월급날마다 ‘이 정도 벌면 세금을 이 정도 내야겠군’ 하며 정해진 비율대로 돈을 떼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원천징수 비율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뭐가 좋냐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미 세금으로 더 낸 돈을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따라서 그 돈을 예∙적금에 넣거나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도 있었을 텐데 못한 거예요. 따라서 소득세 비율을 줄이는 게 좋아요. 세액 비율을 80%로 설정한다면 월급에서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기에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120%로 설정하면 월급에서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액수가 늘어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많은 액수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냐면

원천징수세액 조정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럼 다음 월급날부터 바꾼 비율대로 소득세를 떼고 월급이 들어와요. 단, 1번 비율을 바꾸면 그해에는 다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요.

#4 기부하면서 세액공제 챙기기 💰

뭐냐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액뿐만 아니라, ‘기부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부금은 총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이에요.
  •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고향사랑기부금)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구호금품 가액∙자원봉사 용역가액, 사립학교(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등에 기부한 금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사에 낸 기부금이에요.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노동자가 우리사주조합*에 낸 기부금이에요.
  •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학술연구단체∙종교단체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나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 등으로 낸 기부금이에요.
*  우리사주조합: 주식회사의 노동자들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예요. 쉽게 말하자면 자사주 투자 조합인 것.

뭐가 좋냐면

좋은 일 하면서 세액공제도 챙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 조건을 잘 참고해야 하는데요.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자의 기부금을 더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해요. 세액공제 금액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 표에 정리했어요.
또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른 세액공제 항목과 달리 이후 10년 동안 이월공제받을 수 있어요. 올해 한도를 초과해서 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내년이나 내후년... 이런 식으로 10년에 걸쳐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단, 정치자금 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지정기부금은 누락될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기부한 내역을 확인해두고, 빠진 항목이 있다면 해당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해 직접 제출해요. 몇 가지 기부금 세액공제 팁을 더하자면:

  • 자원봉사도 가능: 금품뿐 아니라 특별재해(재난)지역에서 수행한 자원봉사에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특별재해(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특별재해가 발생했을 때부터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의 자원봉사 8시간을 1일로 환산해 봉사일수에 5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어요. 자원봉사 후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돼요.
  • 옷 기부도 가능: 옷장에 쌓여 입지 않는 옷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곳에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고요. 아름다운가게∙굿윌스토어 등에 기부한 후 해당 기관에서 법정 서식에 따라 발행해주는 기부금품 영수증 및 기부금 명세서를 꼭 잊지 말고 챙겨요.
  • 허가∙지정된 단체인지 헷갈린다면: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목록과 행정안전부 1365기부포털에서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에 내는 기부금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요.

#5 연말정산 예상세액 미리보기 🔎

뭐냐면

국세청은 매년 10~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요. 1~9월 간 지출한 내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세금이 얼마인지를 미리 가늠하고, 연말 남은 기간 동안 전략도 세울 수 있어요.

뭐가 좋냐면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1~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예상지출금액까지 입력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알아볼 수 있어요.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환급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예상 납부 세금이 얼마인지 따져볼 수 있어요.
  • 3개월 결정세액추이 확인: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 결정세액추이 등을 확인하고 공제 항목별로 절세 팁과 과다공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탭에서 이용하면 돼요. 단, 미리보기는 예상세액만을 제공할 뿐 11월 이후 지출∙급여 변동 등 이유에 따라 실제 환급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요. 세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항목들도 반영되지 않고요.

내란사태 N문 N답, 탄핵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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