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주노동자들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이주노동자들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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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경기 화성시의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31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고가 있었잖아요. 사상자 중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이 더 컸는데요. ‘위험의 외주화’를 넘은 ‘위험의 이주화’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요.

*이주노동자?: 흔히 ‘외국인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국적에 대한 차별의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 따라서 뉴닉도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주노동자가 많이 사망했다고?

이번에 불이 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실제로 사망한 23명 중 18명은 외국인이었는데요. 아리셀 대표는 “안전 교육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와요. 실제로 당시 CCTV에는 화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이 담겼고, 공장 내부 구조도 잘 몰랐던 듯 사망자들의 시신 대부분은 공장 출구 반대편에서 발견됐어요. 이들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증거라는 것.

한편 이주노동자들이 공장에 불법으로 파견돼 일하고 있었다는 의혹도 나와요. 아리셀 대표는 이를 부인했지만, 불법 파견근무 정황은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는 파견근무를 금지하고 있어 고용허가제 없이는 일할 수 없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주조·금형·용접 등 위험하고 어려운 제조업 분야는 내국인들이 거의 가지 않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 필요한 인력을 값싸게 채우기 위해 고용허가제의 관리를 받지 않는 재외동포(F-4)∙결혼이민(F-6)∙방문취업(H-2) 비자 등을 가진 외국인까지 고용하는 게 관행이라고.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불법 파견 이주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산재 사고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도 갈수록 늘고 있어요. 이번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이후 외신들도 이주노동자들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비판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고요: “낮은 출생률로 고통받는 한국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고 있어!” 

이런 사고,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요. (1) 이들의 노동 환경에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하고 (2) 언어 문제로 필수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들의 모국어로 안전 지침을 마련해야 해요. (3) 이주노동자를 전담하는 안전 교육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마침 경기도는 다음 달 이민사회국을 만들어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여요.

by. 에디터 오월 🍕
이미지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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