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증가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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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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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증가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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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20대 남성이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에선데요. 이런 교제폭력 사건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교제폭력이 뭐더라?

교제폭력은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말해요. 폭력엔 성적·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등도 해당되고요.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쉽고, 신고하기도 어렵다고. 교제폭력은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교제’라는 단어에 비해 ‘데이트’는 연인 간의 낭만적인 행위라는 느낌이 강해 범죄의 심각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 최근에는 ‘교제폭력’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쓰이고 있어요. 

얼마나 늘었는데?

경찰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2020년엔 4만 9225건이었는데, 지난해 7만 7150건으로 늘었어요(57% ↑). 올해 3월까지 신고된 건수만 해도 1만 9098건이라,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신고 건수가 8만 건을 넘길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교제폭력이 늘어나고 있지만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100명 중 2명만 구속 수사를 받는다고. 처벌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제대로 처벌이 안된다고?

교제폭력을 콕 집어서 규정한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 법의 사각지대야 🚨: 교제폭력은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 대상이 아니어서 가해자 접근금지·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등을 내리기 어려워요.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주로 일반 폭행·협박죄로 처리되고요.
  • 양형기준이 없어 🙅: 양형기준은 법원이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말하는데요. 교제폭력을 다루는 별도의 법이 없다보니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따로 없다고. 교제폭력 피의자가 일반 폭행죄 기준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반의사불벌죄야 🤦: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해요. 그런데 교제폭력이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협박죄로 다뤄지다 보니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를 취소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 법 고쳐야 해: 21대 국회에선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3번이나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어요.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은 주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한 범죄인 만큼, 빨리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해요.
  • 인식 높여야 해: 교제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살인 같은 극단적인 경우만 언론에 노출되기 때문에 언어적·정서적 폭력의 경우엔 교제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하지만 실제론 교제폭력 유형 중 정서적 폭력 피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 만약 지금 교제폭력을 겪고 있다면 

혹시 교제폭력을 겪고 있다면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에 전화해 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교제폭력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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