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A to Z]G. 회사에서 KISS🫦하다 걸린 커플의 최후 ②

[노동법 A to Z]G. 회사에서 KISS🫦하다 걸린 커플의 최후 ②

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노무사가 들려주는 노동법 A to Z

[노동법 A to Z]G. 회사에서 KISS🫦하다 걸린 커플의 최후 ②

이 뉴니커를 응원하고 싶다면?
앱에서 응원 카드 보내기

지난 아티클에서는 직장질서 위반 행위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드렸는데요.

오늘은 정당한 징계 처분이란 어떠한 점을 갖추어야 하는 지 사유, 양정 측면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 예시로 "회사에서 키스하다 걸린 커플" 을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키스하다 걸린 커플에게는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커플에게 해고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징계 사유,
징계 양정, 징계 절차의 세 가지 항목 모두에서 정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징계는 부당한 것이 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 사유를 정하여 회사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원은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회사에서 키스하다 걸린 커플의 경우

회사에서 키스한 행위에 대해 징계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해당 행위가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어떠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지는 각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에 기재된 징계 사유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는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기타 법령 위반 등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은 부하 여직원과 사내 연애를 하고 여직원이 혼전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례에서,

"사내 연애는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이고 혼전 임신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생활이 문란한 것이라 치부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5167)."

라고 판시하며 해고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사내 연애를 한다는 것 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되기 어렵고, 근무시간 중 데이트를 하거나
회사 내에서 애정 행각을 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보인 경우에 한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징계 양정을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 어떠한 처분을 할 지는 회사에서 각 사안에 따라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징계 처분에 대한 회사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즉, 어떠한 징계 처분을 할 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을 하는 것은 회사에 주어진 재량권을 넘어선 경우로써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1년에 3번 지각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경우 등


📍 회사에서 키스하다 걸린 커플의 경우

회사에서 키스하다 걸린 커플에게는 경고. 감봉, 정직, 해고 중 어떠한 처분이 적정할까요?

비위행위의 반복성, 사업장의 분위기, 징계 대상 근로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 처분에 대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기내 근무를 마친 뒤 해외 현지 호텔에서 팀원인 여승무원과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항공기 승무원 팀장에 대한 사측의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1136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회사에서 키스하다 걸린 커플의 경우
▲ 스킨쉽 행위가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 구석진 회의실에서 스킨쉽을 하여 일반 근로자의 눈에 쉽게 띄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 유사 사례에 비하여 비위행위의 수준이 낮아 중징계 처분은 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고 ~ 감봉 1개월 수준의 징계가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1️⃣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 징계 양정,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징계사유) 징계하고자 하는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금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3️⃣(징계양정) 징계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나, 징계 사유과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아티클에서 징계 사유, 양정, 절차 부분을 모두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 사유와 양정만 설명 드리게 되었네요.🥲

아쉽지만 다음 아티클에서 절차 부분을 마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기를 바래요. 💫